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맑음울산14.5℃
  • 흐림청주15.3℃
  • 맑음울릉도12.9℃
  • 맑음북창원16.4℃
  • 맑음장수8.7℃
  • 맑음구미14.2℃
  • 흐림백령도14.7℃
  • 구름조금정읍13.5℃
  • 맑음함양군14.0℃
  • 구름조금남원12.9℃
  • 맑음완도15.2℃
  • 맑음강화9.1℃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광양시13.8℃
  • 흐림순창군12.7℃
  • 맑음울진13.6℃
  • 맑음부안15.0℃
  • 구름조금고산16.7℃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영천14.6℃
  • 구름조금서울11.9℃
  • 구름조금임실11.5℃
  • 맑음추풍령12.8℃
  • 맑음고흥15.4℃
  • 맑음북부산15.5℃
  • 맑음청송군12.5℃
  • 맑음성산15.0℃
  • 구름조금서산12.2℃
  • 맑음의령군13.6℃
  • 맑음거창13.1℃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인제13.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부산16.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영덕12.2℃
  • 구름조금금산13.0℃
  • 맑음경주시13.1℃
  • 맑음통영16.3℃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조금보은13.6℃
  • 맑음광주14.7℃
  • 맑음장흥14.7℃
  • 맑음군산13.5℃
  • 맑음김해시16.3℃
  • 맑음고창군11.5℃
  • 흐림천안14.3℃
  • 비홍성12.8℃
  • 구름조금수원12.7℃
  • 흐림홍천14.5℃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대관령
  • 맑음진주13.5℃
  • 맑음포항16.1℃
  • 맑음서귀포16.8℃
  • 맑음창원15.8℃
  • 구름조금흑산도14.8℃
  • 맑음대구15.6℃
  • 맑음남해16.3℃
  • 맑음동해13.7℃
  • 흐림춘천14.4℃
  • 맑음파주10.3℃
  • 구름조금상주14.5℃
  • 맑음태백9.4℃
  • 구름많음속초15.2℃
  • 구름조금강진군15.2℃
  • 맑음고창13.9℃
  • 구름조금제천12.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합천14.0℃
  • 흐림북춘천14.4℃
  • 맑음산청13.7℃
  • 맑음해남14.1℃
  • 구름많음영월13.1℃
  • 구름조금순천13.0℃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보령15.0℃
  • 구름조금제주17.3℃
  • 맑음의성13.0℃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인천13.1℃
  • 구름조금문경11.2℃
  • 맑음영주12.9℃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많음충주13.8℃
  • 구름많음세종13.5℃
  • 맑음여수15.9℃
  • 맑음거제15.2℃
  • 구름조금보성군14.7℃
  • 맑음안동13.5℃
  • 맑음목포15.0℃
  • 맑음밀양16.4℃
  • 흐림이천13.9℃
  • 구름많음서청주14.0℃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2-14-1.jpg
 
현행에서 5년 단축...순경에서 경감 256개월

이명수 의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6월인 근속승진기간을 25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