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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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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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22-14-1.jpg
 
현행에서 5년 단축...순경에서 경감 25년 6개월

이명수 의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년 6월인 근속승진기간을 25년 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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