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흑산도16.2℃
  • 맑음강진군17.9℃
  • 흐림청주15.4℃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남해16.1℃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완도16.8℃
  • 맑음합천16.8℃
  • 맑음남원16.2℃
  • 맑음양산시16.8℃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봉화15.3℃
  • 구름많음홍성15.9℃
  • 구름많음양평15.5℃
  • 구름많음거창15.7℃
  • 맑음해남17.4℃
  • 구름많음동해14.0℃
  • 구름많음백령도6.9℃
  • 맑음함양군16.6℃
  • 박무울릉도12.5℃
  • 구름많음북춘천14.2℃
  • 맑음통영15.7℃
  • 맑음보성군16.8℃
  • 구름많음의령군16.3℃
  • 맑음김해시17.6℃
  • 연무부산17.2℃
  • 맑음광주18.4℃
  • 연무대구15.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이천14.7℃
  • 맑음태백16.6℃
  • 구름많음서청주13.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동두천16.0℃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추풍령15.0℃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5.0℃
  • 연무인천12.9℃
  • 맑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고창18.8℃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세종14.5℃
  • 맑음거제16.4℃
  • 맑음임실16.6℃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의성16.1℃
  • 맑음포항15.0℃
  • 맑음장흥17.1℃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대전15.6℃
  • 구름많음춘천14.9℃
  • 연무북부산17.5℃
  • 구름많음홍천13.9℃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대관령15.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수원16.6℃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부안16.7℃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진주15.8℃
  • 맑음강릉15.6℃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영천15.3℃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정선군15.3℃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울진14.6℃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서산13.6℃
  • 맑음청송군15.7℃
  • 구름많음구미16.3℃
  • 맑음북강릉14.6℃
  • 연무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1℃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장수18.0℃
  • 구름많음파주15.2℃
  • 맑음속초10.1℃
  • 맑음영덕14.7℃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