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양산시6.9℃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군산1.4℃
  • 구름많음고창1.6℃
  • 맑음북강릉4.1℃
  • 맑음철원0.1℃
  • 맑음영주1.0℃
  • 맑음인천0.4℃
  • 구름많음산청5.1℃
  • 맑음영천4.4℃
  • 맑음의성3.5℃
  • 맑음포항6.4℃
  • 흐림해남2.8℃
  • 맑음백령도1.6℃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강화-0.7℃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북춘천0.5℃
  • 맑음원주-0.3℃
  • 맑음청송군1.4℃
  • 맑음홍성2.4℃
  • 맑음거제4.1℃
  • 맑음봉화1.0℃
  • 맑음동해5.6℃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북부산5.7℃
  • 맑음보은0.8℃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서산1.5℃
  • 구름많음남해4.5℃
  • 맑음전주2.9℃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영월0.3℃
  • 맑음금산2.7℃
  • 구름많음고흥4.9℃
  • 구름많음순창군3.8℃
  • 구름많음고산5.4℃
  • 맑음강릉5.7℃
  • 맑음구미3.0℃
  • 구름많음보성군4.8℃
  • 맑음상주2.9℃
  • 구름많음임실3.0℃
  • 맑음양평1.3℃
  • 맑음태백-0.6℃
  • 맑음동두천0.7℃
  • 맑음대관령-2.7℃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완도3.5℃
  • 맑음서청주0.6℃
  • 맑음춘천1.6℃
  • 맑음이천1.7℃
  • 맑음안동3.0℃
  • 맑음부여2.5℃
  • 맑음대구5.7℃
  • 맑음대전2.6℃
  • 맑음경주시4.9℃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여수4.9℃
  • 구름많음정읍2.1℃
  • 맑음울릉도2.4℃
  • 맑음제천-0.2℃
  • 흐림성산6.8℃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합천6.3℃
  • 구름많음통영4.3℃
  • 맑음청주2.7℃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흑산도2.8℃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보령1.0℃
  • 구름많음남원4.6℃
  • 맑음속초3.1℃
  • 맑음밀양5.0℃
  • 구름많음장수0.9℃
  • 맑음파주0.0℃
  • 맑음수원1.5℃
  • 맑음충주-0.9℃
  • 맑음울산5.5℃
  • 구름많음진주5.4℃
  • 맑음추풍령2.0℃
  • 맑음의령군4.0℃
  • 흐림서귀포7.1℃
  • 맑음울진5.8℃
  • 흐림진도군2.2℃
  • 맑음영덕4.6℃
  • 맑음서울2.0℃
  • 맑음김해시4.7℃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