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함양군8.1℃
  • 맑음홍성4.4℃
  • 맑음세종3.5℃
  • 구름많음부안3.6℃
  • 맑음대전4.0℃
  • 맑음동두천2.3℃
  • 맑음북춘천1.7℃
  • 맑음울산8.2℃
  • 맑음영천6.5℃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영주2.3℃
  • 맑음합천8.6℃
  • 구름많음남원6.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강릉7.7℃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통영6.4℃
  • 흐림서귀포7.2℃
  • 구름많음고창군3.9℃
  • 맑음양평2.1℃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산청7.6℃
  • 흐림흑산도4.0℃
  • 흐림제주6.4℃
  • 맑음여수6.5℃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상주4.3℃
  • 맑음속초6.4℃
  • 맑음태백1.1℃
  • 맑음천안3.1℃
  • 구름많음고창4.5℃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장흥5.7℃
  • 맑음이천3.0℃
  • 맑음문경3.5℃
  • 맑음군산2.9℃
  • 맑음북부산8.9℃
  • 구름많음진도군3.7℃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서청주4.2℃
  • 맑음대관령-0.6℃
  • 맑음거제4.9℃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인천2.0℃
  • 맑음경주시7.3℃
  • 맑음북창원8.6℃
  • 맑음청송군4.6℃
  • 맑음홍천1.7℃
  • 흐림성산7.3℃
  • 맑음백령도1.9℃
  • 맑음포항8.0℃
  • 맑음동해6.8℃
  • 맑음의령군7.2℃
  • 맑음청주3.7℃
  • 맑음보령3.8℃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은3.1℃
  • 맑음영월2.3℃
  • 맑음거창8.2℃
  • 구름많음순천6.3℃
  • 맑음파주1.9℃
  • 맑음부여5.0℃
  • 맑음울릉도4.0℃
  • 맑음의성5.6℃
  • 맑음남해5.9℃
  • 맑음인제0.6℃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보성군6.9℃
  • 구름많음장수4.3℃
  • 맑음제천1.2℃
  • 맑음창원6.1℃
  • 맑음금산4.8℃
  • 맑음대구7.7℃
  • 맑음원주0.9℃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부산7.8℃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충주2.2℃
  • 맑음추풍령3.7℃
  • 구름많음정읍3.7℃
  • 맑음김해시8.3℃
  • 맑음북강릉7.2℃
  • 맑음전주4.4℃
  • 맑음울진8.3℃
  • 맑음구미5.5℃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정선군2.6℃
  • 맑음서산3.9℃
  • 맑음수원3.7℃
  • 맑음강화0.7℃
  • 맑음광양시7.2℃
  • 맑음밀양8.9℃
  • 맑음봉화3.5℃
  • 맑음춘천3.2℃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