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거제22.9℃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청주24.2℃
  • 흐림강진군24.9℃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함양군20.2℃
  • 맑음여수26.4℃
  • 맑음천안22.1℃
  • 구름많음완도24.9℃
  • 맑음세종23.7℃
  • 맑음보성군23.6℃
  • 맑음보령25.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천21.1℃
  • 맑음합천21.6℃
  • 맑음영주21.1℃
  • 맑음서귀포26.2℃
  • 맑음광양시25.2℃
  • 맑음양산시24.9℃
  • 맑음부안23.5℃
  • 맑음원주22.1℃
  • 흐림성산27.1℃
  • 맑음양평22.7℃
  • 맑음안동20.6℃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홍천20.9℃
  • 맑음충주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대전23.0℃
  • 흐림태백19.4℃
  • 맑음진도군21.7℃
  • 맑음남해23.2℃
  • 맑음산청21.2℃
  • 맑음대관령19.1℃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2.9℃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제천20.3℃
  • 맑음부여23.8℃
  • 맑음통영24.2℃
  • 맑음보은19.7℃
  • 맑음서울23.8℃
  • 맑음북부산25.5℃
  • 맑음거창19.6℃
  • 맑음밀양25.6℃
  • 흐림영월20.5℃
  • 맑음제주26.2℃
  • 맑음대구24.0℃
  • 흐림장흥24.9℃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9.9℃
  • 맑음창원24.5℃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문경22.1℃
  • 흐림포항24.8℃
  • 맑음군산24.9℃
  • 맑음울릉도23.9℃
  • 맑음홍성24.7℃
  • 맑음수원24.4℃
  • 맑음파주21.2℃
  • 흐림동해23.1℃
  • 맑음철원19.5℃
  • 맑음의성19.8℃
  • 맑음흑산도23.6℃
  • 맑음장수18.2℃
  • 맑음진주21.4℃
  • 맑음영덕23.2℃
  • 맑음순창군23.9℃
  • 맑음고산24.8℃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남원24.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북창원24.8℃
  • 맑음구미22.1℃
  • 맑음순천20.4℃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고창군21.7℃
  • 맑음북춘천22.9℃
  • 맑음울산23.1℃
  • 맑음금산20.8℃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해남24.0℃
  • 맑음인천25.2℃
  • 맑음춘천22.8℃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31 14: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국가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증은 판사로 하여금 허위 심판하게 하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거짓말로 남의 장사를 망치는 등 하나 같이 악의의 거짓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거짓소문을 내어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 명예훼손이 으뜸이라면 과한 주장일까.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 이종환씨는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뒤 소외된 인재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50년간 선도적인 기업인으로 살며 모은 돈으로 20001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후 7천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서울대 도서관을 짓는 등 개인 돈 1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런데 평소 이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명 블로그를 만들어 이 회장이 가짜 기부천사’ ‘일본군가를 부르는 사람’ ‘공금횡령에 강간범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어내어 세상에 퍼트렸다. 93세의 이 회장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된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사실로 출판물 명예훼손을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그 행위를 자행한 때에는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향된 형은 진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진실이거나 또는 허위인식이 없고, 공익목적이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익을 목적으로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 검사는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다수는 5~7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례적 판결이라 할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