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 맑음동해13.7℃
  • 맑음해남14.1℃
  • 맑음산청13.7℃
  • 맑음장흥14.7℃
  • 구름조금수원12.7℃
  • 구름많음서청주14.0℃
  • 맑음부안15.0℃
  • 구름조금상주14.5℃
  • 구름조금서울11.9℃
  • 맑음거제15.2℃
  • 맑음북창원16.4℃
  • 구름많음보령15.0℃
  • 흐림천안14.3℃
  • 구름많음세종13.5℃
  • 맑음밀양16.4℃
  • 구름조금문경11.2℃
  • 구름조금고산16.7℃
  • 구름조금금산13.0℃
  • 구름조금강진군15.2℃
  • 맑음영천14.6℃
  • 비홍성12.8℃
  • 맑음울산14.5℃
  • 맑음김해시16.3℃
  • 맑음군산13.5℃
  • 맑음의령군13.6℃
  • 흐림청주15.3℃
  • 맑음영주12.9℃
  • 구름조금순천13.0℃
  • 맑음함양군14.0℃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충주13.8℃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임실11.5℃
  • 맑음진주13.5℃
  • 맑음영덕12.2℃
  • 맑음여수15.9℃
  • 맑음고창군11.5℃
  • 맑음구미14.2℃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정선군11.6℃
  • 맑음의성13.0℃
  • 맑음고창13.9℃
  • 맑음목포15.0℃
  • 구름조금남원12.9℃
  • 구름많음속초15.2℃
  • 구름조금철원12.4℃
  • 맑음장수8.7℃
  • 흐림양평14.6℃
  • 맑음광양시13.8℃
  • 흐림부여13.9℃
  • 맑음인천13.1℃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성산15.0℃
  • 구름조금제천12.5℃
  • 맑음통영16.3℃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0℃
  • 구름조금제주17.3℃
  • 맑음포항16.1℃
  • 맑음추풍령12.8℃
  • 흐림춘천14.4℃
  • 흐림홍천14.5℃
  • 구름조금보성군14.7℃
  • 흐림이천13.9℃
  • 맑음부산16.8℃
  • 맑음울릉도12.9℃
  • 맑음창원15.8℃
  • 맑음남해16.3℃
  • 흐림순창군12.7℃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인제13.5℃
  • 맑음안동13.5℃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영월13.1℃
  • 맑음대구15.6℃
  • 구름조금보은13.6℃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파주10.3℃
  • 맑음동두천10.8℃
  • 흐림북춘천14.4℃
  • 맑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서산12.2℃
  • 구름조금흑산도14.8℃
  • 맑음북부산15.5℃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진도군14.9℃
  • 맑음완도15.2℃
  • 맑음태백9.4℃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봉화8.5℃
  • 맑음광주14.7℃
  • 흐림백령도14.7℃
  • 맑음고흥15.4℃
  • 맑음청송군12.5℃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정읍13.5℃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5 13:2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3-48.jpg
 
 

경찰청이 91일부터 10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을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된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관서별 직장교육과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임용 5년 이내직원을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소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