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 흐림동두천16.8℃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의령군17.3℃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서산19.9℃
  • 맑음해남19.1℃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장수13.2℃
  • 구름많음서울18.4℃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북부산18.7℃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강진군19.6℃
  • 구름많음백령도17.7℃
  • 맑음울산18.5℃
  • 구름많음수원19.6℃
  • 맑음부여15.7℃
  • 맑음임실15.3℃
  • 맑음봉화13.7℃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거제19.4℃
  • 맑음완도20.9℃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세종17.8℃
  • 구름많음구미19.9℃
  • 구름많음김해시20.1℃
  • 맑음거창16.4℃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남원19.7℃
  • 흐림파주15.6℃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인천18.4℃
  • 맑음광주19.7℃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영주20.7℃
  • 흐림제주23.1℃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천안18.1℃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영천18.1℃
  • 구름많음울진20.7℃
  • 맑음군산18.2℃
  • 구름많음의성15.6℃
  • 구름많음문경20.6℃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서청주17.1℃
  • 구름많음홍성21.0℃
  • 구름많음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21.3℃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부안17.6℃
  • 흐림이천20.7℃
  • 맑음합천19.0℃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성산20.9℃
  • 흐림강릉23.6℃
  • 맑음통영21.0℃
  • 맑음청송군14.2℃
  • 흐림고산22.8℃
  • 맑음진도군19.0℃
  • 맑음창원20.7℃
  • 구름많음충주20.6℃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고창16.9℃
  • 구름많음인제17.7℃
  • 맑음부산21.8℃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정읍17.1℃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홍천19.3℃
  • 흐림추풍령19.7℃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광양시20.9℃
  • 맑음안동18.4℃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대전19.3℃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5 13:2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3-48.jpg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을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된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관서별 직장교육과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임용 5년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소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