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주민이 요청하는 시간‧장소에 순찰...전국 확대

  • 맑음수원8.6℃
  • 맑음속초16.7℃
  • 맑음순천5.2℃
  • 맑음보성군9.8℃
  • 맑음고산12.3℃
  • 맑음함양군5.0℃
  • 맑음백령도13.0℃
  • 맑음거제11.0℃
  • 맑음순창군7.2℃
  • 맑음천안6.0℃
  • 맑음의성6.1℃
  • 맑음영천7.6℃
  • 맑음남원7.0℃
  • 맑음울산10.6℃
  • 맑음남해11.5℃
  • 맑음동해12.7℃
  • 맑음강진군8.6℃
  • 맑음강화11.0℃
  • 맑음세종8.6℃
  • 맑음영월6.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충주7.4℃
  • 맑음보은6.6℃
  • 맑음북부산11.3℃
  • 맑음인제6.5℃
  • 맑음북강릉14.2℃
  • 맑음완도10.4℃
  • 맑음부여7.5℃
  • 맑음울릉도11.9℃
  • 맑음의령군7.1℃
  • 맑음영주11.6℃
  • 맑음추풍령7.8℃
  • 맑음서산8.2℃
  • 맑음양산시11.1℃
  • 맑음양평9.7℃
  • 맑음홍천8.7℃
  • 맑음철원7.7℃
  • 맑음대전10.9℃
  • 맑음원주9.7℃
  • 맑음고창7.6℃
  • 맑음상주11.3℃
  • 맑음제주11.8℃
  • 맑음밀양10.6℃
  • 맑음경주시8.4℃
  • 맑음통영11.8℃
  • 맑음청주12.3℃
  • 맑음북창원12.8℃
  • 맑음춘천8.5℃
  • 맑음흑산도10.0℃
  • 맑음동두천9.6℃
  • 맑음임실6.3℃
  • 맑음광양시10.9℃
  • 맑음부산14.0℃
  • 맑음대구10.9℃
  • 맑음구미10.8℃
  • 맑음강릉15.5℃
  • 맑음창원12.8℃
  • 맑음거창5.9℃
  • 맑음봉화4.5℃
  • 맑음태백8.2℃
  • 맑음진주6.8℃
  • 맑음파주8.7℃
  • 맑음해남6.8℃
  • 맑음안동10.2℃
  • 맑음장흥7.6℃
  • 맑음정선군4.9℃
  • 맑음정읍7.5℃
  • 맑음포항11.8℃
  • 맑음성산10.7℃
  • 맑음북춘천7.9℃
  • 박무홍성8.7℃
  • 맑음목포10.5℃
  • 맑음광주10.7℃
  • 맑음합천9.7℃
  • 맑음전주8.8℃
  • 맑음고흥7.8℃
  • 맑음제천6.1℃
  • 맑음서청주9.3℃
  • 맑음산청7.2℃
  • 맑음영광군7.8℃
  • 맑음군산8.9℃
  • 맑음문경8.0℃
  • 맑음서울11.1℃
  • 맑음이천10.6℃
  • 맑음진도군7.6℃
  • 맑음보령7.2℃
  • 맑음대관령4.6℃
  • 맑음청송군5.4℃
  • 맑음울진12.6℃
  • 맑음금산7.2℃
  • 맑음부안9.2℃
  • 맑음영덕9.3℃
  • 맑음고창군7.5℃
  • 맑음여수13.6℃
  • 맑음장수3.9℃
  • 맑음김해시13.0℃
  • 맑음인천11.0℃

경찰청, 주민이 요청하는 시간‧장소에 순찰...전국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5 14:0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3-16-1.jpg
 
경찰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간장소에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혁 탄력순찰을 9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나달 31일 밝혔다. 지난 717일 이후 4개청 15개 경찰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중 78.3%에 대해 11회 이상 도보 및 차량 거점 등을 통한 순찰이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주민들은 탄력순찰제도의 내실화지속화를 희망하였으며 탄력순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순찰 방법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할 수 있는 순찰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직접 순찰 희망시간장소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9월초 오픈예정이다.

 

또 스마트국민제보의 여성 불안신고 시 순찰희망시간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오프라인으로는 분기별로 2주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비치하여 의견을 모으고 주민이 요청한 순찰장소는 주민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꼼꼼하게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