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적·난민·비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49, 사법연수원 24기)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이용구, 사법연수원 23기)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보임한데 이어 이번이 그 두 번째 인사다. 신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06년 출입국본부의 최초 개방직인 국적·난민과장이 돼 5년간 근무했다. 이어 2015년에는 한국이민학회 이사를 맡았으며, 현재까지는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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