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형사소송법제34조)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에 불과했고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총 17개 지방청 중 9개소(52.2%)였고,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남, 전북, 경남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의 경우 총 252개 중 162개 관서에만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어 64.2%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서울청조차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비롯하여 전북, 전남, 경북청 관할 경찰서의 경우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인천과 울산은 모든 경찰관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었으며, 충남(93.3%)과 대구(90%)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경찰관서의 변호인 접견실은 ▲서울 22개 ▲부산 10개 ▲대구 9개 ▲인천 9개 ▲광주 4개 ▲대전 5개 ▲울산 4개 ▲경기남부 15개 ▲경기북부 6개 ▲강원 9개 ▲충북 9개 ▲충남 14개 ▲전북 7개 ▲전남 7개 ▲경북 12개 ▲경남 18개 ▲제주 2개 등이었다.
더욱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한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피해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대화를 위한 접견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겸해 사용하는 관서도 있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방음설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춘 경우 정식접견실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 전수조사와 확대 설치를 통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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