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접견실 턱 없이 부족...접견비밀 침해 우려도”

  • 구름많음홍천20.8℃
  • 맑음문경20.2℃
  • 맑음보령20.4℃
  • 맑음북창원21.6℃
  • 흐림원주21.3℃
  • 구름많음서산20.6℃
  • 맑음보은15.4℃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함양군18.7℃
  • 맑음북부산19.7℃
  • 맑음의성16.4℃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보성군20.8℃
  • 맑음거제19.8℃
  • 맑음울진20.8℃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서울19.9℃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양산시19.6℃
  • 맑음창원21.0℃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부여15.1℃
  • 맑음구미22.0℃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강진군21.0℃
  • 맑음청송군14.8℃
  • 맑음밀양19.0℃
  • 맑음영주19.8℃
  • 구름많음성산20.9℃
  • 흐림양평21.3℃
  • 맑음광양시21.0℃
  • 맑음경주시17.9℃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영덕22.1℃
  • 흐림춘천18.2℃
  • 맑음홍성19.1℃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정읍1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남원20.5℃
  • 흐림강화18.0℃
  • 맑음해남20.7℃
  • 맑음남해22.2℃
  • 흐림인제17.0℃
  • 맑음순창군18.1℃
  • 맑음안동19.2℃
  • 맑음거창17.2℃
  • 구름많음세종18.5℃
  • 맑음부산22.1℃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포항21.9℃
  • 흐림철원17.9℃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2.4℃
  • 맑음태백18.0℃
  • 맑음김해시20.7℃
  • 맑음추풍령19.7℃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17.6℃
  • 흐림인천19.4℃
  • 맑음봉화14.2℃
  • 구름많음제천15.6℃
  • 맑음대구21.4℃
  •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북춘천17.7℃
  • 맑음임실16.3℃
  • 흐림청주21.0℃
  • 구름많음북강릉23.0℃
  • 맑음진도군19.8℃
  • 흐림서청주18.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영천21.1℃
  • 맑음상주20.7℃
  • 맑음울산19.0℃
  • 흐림동두천18.0℃
  • 흐림동해22.9℃
  • 흐림충주20.4℃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통영21.0℃
  • 맑음정선군20.6℃
  • 맑음합천19.6℃
  • 구름많음대관령16.8℃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서귀포23.0℃

“변호인 접견실 턱 없이 부족...접견비밀 침해 우려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21 13:39:00
  • -
  • +
  • 인쇄

170921_2-2.jpg
 
17개 지방청 중 9곳…252개 경찰관서 중 162개 설치·운영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형사소송법제34조)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에 불과했고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총 17개 지방청 중 9개소(52.2%)였고,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남, 전북, 경남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의 경우 총 252개 중 162개 관서에만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어 64.2%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서울청조차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비롯하여 전북, 전남, 경북청 관할 경찰서의 경우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인천과 울산은 모든 경찰관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었으며, 충남(93.3%)과 대구(90%)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경찰관서의 변호인 접견실은 ▲서울 22개 ▲부산 10개 ▲대구 9개 ▲인천 9개 ▲광주 4개 ▲대전 5개 ▲울산 4개 ▲경기남부 15개 ▲경기북부 6개 ▲강원 9개 ▲충북 9개 ▲충남 14개 ▲전북 7개 ▲전남 7개 ▲경북 12개 ▲경남 18개 ▲제주 2개 등이었다.

 

더욱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한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피해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대화를 위한 접견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겸해 사용하는 관서도 있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방음설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춘 경우 정식접견실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 전수조사와 확대 설치를 통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