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또는 수백 명의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공직입성에 성공한 공무원들 중 약 7%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청구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 100명 중 7명가량이 재직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 인원은 총 16만 9,426명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인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인원은 총 1만 1,623명으로, 전체 청구인원 16만 9,426명의 6.86%에 달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 100명 중 7명꼴로 임용 3년 내 퇴직해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3,376명은 재직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원은 5,38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인원은 2,86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56명 ▲2013년 2,238명 ▲2014년 2,337명 ▲2015년 1,898명 ▲2016년 2,294명의 공무원이 임용 후 3년 내에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
같은 기간 국가직 및 지방직 신규임용 공무원 총원은 2012년 3만 9,401명, 2013년 3만 8,931명, 2014년 4만 6,659명, 2015년 4만 3,694명, 2016년 4만 3,986명으로, 전체 신규임용 공무원 인원 대비 재직 3년 미만 퇴직자 비율이 매년 5~7%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위의 수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원 중에는 장·차관, 국립대학 조교, 사법연수원생 등이 포함돼 공개채용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조기 퇴직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 관련 통계를 유지·관리하는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별 퇴직 공무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에도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그만두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인사당국은 향후 조기 퇴직의 규모와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 공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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