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올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2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7일과 9일에는 각각 사시준비생 모임과 전국수험자유권자연대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이라는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다.
헌법재판소가 사시준비생 모임이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재차 심판 결정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 제도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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