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박무대전9.0℃
  • 맑음포항11.9℃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조금진도군15.5℃
  • 구름많음영월8.1℃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1.7℃
  • 흐림부여8.4℃
  • 흐림성산12.8℃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울진9.7℃
  • 구름조금울산9.3℃
  • 맑음홍천5.6℃
  • 흐림순창군8.6℃
  • 구름많음원주8.7℃
  • 구름조금영주10.2℃
  • 맑음춘천5.3℃
  • 맑음동해11.0℃
  • 구름조금동두천4.9℃
  • 맑음파주3.5℃
  • 구름조금서울8.3℃
  • 구름많음세종8.8℃
  • 비울릉도12.1℃
  • 흐림밀양8.8℃
  • 구름많음부안11.4℃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대구10.2℃
  • 흐림진주7.6℃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김해시10.9℃
  • 구름조금여수13.1℃
  • 박무수원7.7℃
  • 박무전주10.4℃
  • 흐림정읍11.3℃
  • 흐림합천8.8℃
  • 맑음백령도10.0℃
  • 구름많음영천10.6℃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함양군11.6℃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창원11.0℃
  • 구름많음서귀포15.9℃
  • 박무흑산도14.6℃
  • 맑음완도14.6℃
  • 흐림목포12.9℃
  • 맑음의성6.5℃
  • 맑음상주10.3℃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조금금산8.2℃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봉화4.8℃
  • 맑음태백6.5℃
  • 구름많음양산시10.4℃
  • 구름조금부산13.1℃
  • 흐림의령군6.3℃
  • 흐림고산17.1℃
  • 흐림해남10.6℃
  • 흐림천안8.4℃
  • 맑음인천10.1℃
  • 구름조금경주시9.1℃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많음보은6.7℃
  • 구름많음홍성9.5℃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조금거제14.0℃
  • 흐림광주11.1℃
  • 맑음인제5.4℃
  • 흐림장흥10.3℃
  • 맑음청송군8.6℃
  • 맑음강화7.2℃
  • 흐림충주8.2℃
  • 흐림장수8.6℃
  • 흐림임실9.0℃
  • 맑음속초10.6℃
  • 구름많음이천8.2℃
  • 구름많음거창10.8℃
  • 흐림광양시11.3℃
  • 맑음안동7.8℃
  • 구름많음북부산6.7℃
  • 흐림순천8.6℃
  • 맑음양평7.4℃
  • 흐림북창원10.7℃
  • 흐림보령12.9℃
  • 구름조금통영13.4℃
  • 구름많음청주10.1℃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서청주8.5℃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대관령
  • 맑음강릉10.6℃
  • 구름많음남해14.0℃
  • 흐림남원8.7℃
  • 구름조금영덕9.3℃
  • 맑음문경10.6℃
  • 구름조금구미8.0℃
  • 맑음철원3.3℃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33:00
  • -
  • +
  • 인쇄

171102_3-2.jpg
 
10월 30일 헌재 앞 사시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올 12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로스쿨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2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7일과 9일에는 각각 사시준비생 모임과 전국수험자유권자연대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이라는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다.

 

헌법재판소가 사시준비생 모임이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재차 심판 결정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 제도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