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 맑음북부산12.5℃
  • 흐림봉화8.8℃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청송군5.6℃
  • 맑음장흥14.3℃
  • 맑음완도14.8℃
  • 맑음해남13.2℃
  • 맑음산청8.3℃
  • 맑음영천7.7℃
  • 구름조금보성군12.5℃
  • 맑음추풍령8.0℃
  • 맑음진도군11.3℃
  • 맑음제천7.8℃
  • 맑음대구9.9℃
  • 맑음상주8.9℃
  • 흐림북강릉13.6℃
  • 맑음광양시14.1℃
  • 흐림태백9.8℃
  • 맑음원주9.5℃
  • 맑음합천8.6℃
  • 흐림동해14.2℃
  • 맑음전주11.6℃
  • 맑음경주시7.2℃
  • 구름많음북춘천12.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수원12.3℃
  • 맑음철원9.7℃
  • 흐림강릉14.1℃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춘천11.4℃
  • 흐림영덕10.9℃
  • 구름많음인천13.9℃
  • 구름많음홍천8.4℃
  • 맑음거제14.3℃
  • 맑음성산19.5℃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홍성8.2℃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인제11.8℃
  • 흐림울릉도11.9℃
  • 맑음북창원13.9℃
  • 맑음고창10.4℃
  • 맑음목포13.6℃
  • 맑음고산16.5℃
  • 맑음대전12.5℃
  • 맑음금산7.7℃
  • 구름많음동두천10.5℃
  • 흐림강화12.2℃
  • 흐림대관령8.3℃
  • 구름조금부산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남원11.8℃
  • 맑음진주7.6℃
  • 맑음서울12.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밀양8.8℃
  • 구름많음보령13.8℃
  • 맑음순천9.3℃
  • 맑음포항16.3℃
  • 맑음제주17.2℃
  • 맑음함양군7.1℃
  • 맑음거창6.3℃
  • 맑음양평10.2℃
  • 맑음광주12.9℃
  • 맑음장수6.4℃
  • 흐림속초13.3℃
  • 맑음구미8.3℃
  • 맑음서청주8.1℃
  • 맑음창원13.5℃
  • 맑음문경10.1℃
  • 맑음의령군7.4℃
  • 맑음부안10.6℃
  • 맑음보은8.1℃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순창군8.5℃
  • 구름많음파주10.4℃
  • 맑음영광군9.6℃
  • 흐림정선군9.4℃
  • 맑음강진군11.1℃
  • 맑음세종11.8℃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의성7.3℃
  • 맑음청주12.6℃
  • 구름조금통영15.0℃
  • 흐림백령도12.3℃
  • 맑음정읍11.2℃
  • 구름조금부여8.3℃
  • 맑음여수16.0℃
  • 맑음충주7.8℃
  • 맑음고흥12.9℃
  • 구름많음서산12.9℃
  • 맑음임실7.7℃
  • 맑음이천8.0℃
  • 맑음남해14.8℃
  • 흐림울진14.3℃
  • 맑음영월8.0℃
  • 맑음군산10.1℃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4:00:00
  • -
  • +
  • 인쇄

171026_1.jpg
 
변호사시험법 제73항 신설법안 발의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 위해 필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산입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