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구름많음백령도22.2℃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임실22.7℃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김해시24.0℃
  • 흐림밀양26.3℃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홍성24.5℃
  • 흐림보성군23.7℃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목포22.0℃
  • 흐림원주22.2℃
  • 흐림순창군23.2℃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남원23.4℃
  • 비울릉도19.4℃
  • 흐림문경23.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인천23.9℃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제천21.6℃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6℃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이천24.1℃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함양군25.6℃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고창24.1℃
  • 흐림부여24.0℃
  • 흐림양산시25.8℃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고창군23.1℃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영주22.7℃
  • 맑음서귀포25.4℃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북춘천23.0℃
  • 흐림강릉20.5℃
  • 흐림북강릉20.2℃
  • 흐림장흥23.2℃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순천23.7℃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부안24.3℃
  • 흐림영광군22.9℃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북부산24.7℃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대전24.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세종24.0℃
  • 흐림봉화22.3℃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태백16.4℃
  • 흐림서청주23.3℃
  • 흐림대관령16.1℃
  • 흐림울산22.9℃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의성25.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30 13:39:00
  • -
  • +
  • 인쇄

171130_2-2.jpg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