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비전주23.5℃
  • 흐림금산22.1℃
  • 흐림제천21.3℃
  • 흐림남원19.8℃
  • 흐림태백18.3℃
  • 비포항22.3℃
  • 흐림정선군21.3℃
  • 흐림구미22.3℃
  • 흐림영월21.4℃
  • 흐림동해21.4℃
  • 흐림완도21.0℃
  • 비제주24.4℃
  • 흐림홍천26.2℃
  • 흐림합천20.1℃
  • 흐림진주19.1℃
  • 흐림장흥21.5℃
  • 흐림보령24.6℃
  • 흐림거창21.0℃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비대전22.3℃
  • 흐림순창군19.7℃
  • 흐림의령군19.5℃
  • 흐림순천19.7℃
  • 흐림이천27.0℃
  • 흐림진도군21.0℃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고흥20.3℃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영천21.6℃
  • 흐림밀양20.0℃
  • 흐림부안22.6℃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서울29.4℃
  • 비청주23.9℃
  • 흐림세종22.6℃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함양군19.7℃
  • 흐림의성21.1℃
  • 흐림서귀포23.4℃
  • 비부산19.1℃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흐림영광군20.7℃
  • 흐림천안23.3℃
  • 흐림통영19.1℃
  • 흐림광양시19.1℃
  • 흐림군산22.6℃
  • 흐림고산22.6℃
  • 흐림강진군21.2℃
  • 맑음철원27.9℃
  • 흐림양평26.2℃
  • 흐림김해시19.5℃
  • 흐림성산23.1℃
  • 흐림추풍령19.7℃
  • 비여수20.0℃
  • 흐림보은21.3℃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울릉도21.5℃
  • 흐림대구22.1℃
  • 흐림강릉22.6℃
  • 흐림보성군21.1℃
  • 흐림봉화19.9℃
  • 비광주19.9℃
  • 흐림문경20.4℃
  • 흐림서청주23.4℃
  • 비흑산도19.5℃
  • 흐림부여23.0℃
  • 흐림북강릉22.3℃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홍성26.7℃
  • 흐림북춘천25.9℃
  • 흐림고창21.2℃
  • 흐림산청18.9℃
  • 흐림대관령18.9℃
  • 흐림해남21.1℃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동두천29.5℃
  • 비북부산20.0℃
  • 흐림영덕20.2℃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정읍21.3℃
  • 흐림청송군19.8℃
  • 맑음파주28.3℃
  • 흐림백령도24.3℃
  • 비창원19.8℃
  • 비울산19.5℃
  • 비목포20.9℃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