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김해시16.6℃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순창군19.0℃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고흥16.0℃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대관령12.0℃
  • 연무포항13.9℃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대구17.5℃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구미17.7℃
  • 연무부산16.1℃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부여19.1℃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철원17.4℃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정읍20.2℃
  • 연무창원14.5℃
  • 흐림거창16.8℃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청주17.5℃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순천17.7℃
  • 맑음세종18.3℃
  • 구름많음문경16.4℃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파주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영광군18.5℃
  • 맑음대전19.3℃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장흥16.9℃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울진13.1℃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성산16.3℃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