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구름많음남원17.1℃
  • 비백령도20.5℃
  • 구름많음고창20.5℃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청송군12.0℃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장흥20.5℃
  • 맑음춘천15.9℃
  • 맑음부여20.2℃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함양군15.2℃
  • 맑음구미16.0℃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세종19.2℃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인제14.2℃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정선군11.8℃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릉도18.0℃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봉화11.1℃
  • 흐림태백11.2℃
  • 맑음영덕19.6℃
  • 구름많음거제20.2℃
  • 맑음제주23.2℃
  • 맑음순창군17.9℃
  • 맑음여수20.5℃
  • 맑음양평17.8℃
  • 구름많음문경15.6℃
  • 맑음울진20.5℃
  • 맑음영천15.7℃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인천20.5℃
  • 맑음북부산20.4℃
  • 맑음밀양14.5℃
  • 맑음부안20.0℃
  • 흐림흑산도19.7℃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서울20.1℃
  • 맑음의성13.0℃
  • 맑음북춘천15.3℃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영주13.9℃
  • 맑음북창원20.9℃
  • 맑음광양시19.2℃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홍성19.0℃
  • 맑음임실19.4℃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속초16.9℃
  • 맑음울산19.1℃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전주20.2℃
  • 맑음대전19.5℃
  • 맑음남해19.9℃
  • 맑음해남20.6℃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북강릉13.9℃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상주17.2℃
  • 맑음창원18.4℃
  • 맑음합천13.8℃
  • 맑음수원19.8℃
  • 맑음경주시14.4℃
  • 맑음원주18.9℃
  • 맑음충주19.2℃
  • 맑음영월17.2℃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천안19.4℃
  • 맑음부산20.3℃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순천18.7℃
  • 맑음통영20.2℃
  • 맑음보성군19.2℃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광주20.7℃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강릉15.4℃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20.0℃
  • 맑음양산시20.6℃
  • 맑음추풍령16.8℃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