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변협 임원들이 삭발식까지 거행했지만, 법률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예고했다.
더욱이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법률인 만큼 총궐기대회를 열어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당초 12월 13일 수요일 예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를 취소하고, 오는 12월 22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대한변협은 이날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로스쿨 도입시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변호사와 유사직역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오히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세무대리 독점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무대리를 포함한 세무 전문변호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앞날을 막는 처사이며, 세무·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로스쿨의 취지에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변호사들의 총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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