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보령24.5℃
  • 흐림추풍령20.0℃
  • 맑음양평21.1℃
  • 흐림구미21.0℃
  • 맑음홍성23.5℃
  • 흐림진주22.6℃
  • 구름조금고창군21.5℃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북부산23.4℃
  • 구름조금고창22.0℃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동해24.5℃
  • 흐림금산21.7℃
  • 맑음서산24.3℃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영광군23.1℃
  • 맑음철원19.1℃
  • 맑음북춘천19.4℃
  • 맑음파주19.8℃
  • 흐림강진군22.9℃
  • 맑음홍천18.8℃
  • 흐림김해시22.2℃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세종21.6℃
  • 구름조금북강릉24.5℃
  • 흐림의령군20.9℃
  • 흐림창원23.0℃
  • 구름많음제천20.1℃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영주21.4℃
  • 맑음인천23.0℃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순창군22.2℃
  • 흐림영천20.8℃
  • 비제주24.3℃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합천21.3℃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광주22.6℃
  • 흐림완도23.6℃
  • 박무울릉도20.6℃
  • 맑음춘천18.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밀양22.0℃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상주21.0℃
  • 구름조금대관령19.8℃
  • 흐림거창20.4℃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수원23.2℃
  • 구름조금천안21.3℃
  • 구름많음청송군21.0℃
  • 맑음이천21.2℃
  • 흐림보성군23.5℃
  • 흐림태백18.3℃
  • 흐림해남22.9℃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고산23.5℃
  • 흐림순천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강화22.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충주20.4℃
  • 흐림함양군21.3℃
  • 구름조금전주23.2℃
  • 흐림울진21.3℃
  • 맑음동두천20.2℃
  • 맑음백령도24.6℃
  • 흐림안동21.5℃
  • 흐림경주시21.1℃
  • 구름조금부안23.3℃
  • 맑음속초24.4℃
  • 흐림대전22.6℃
  • 흐림대구20.9℃
  • 구름많음문경22.2℃
  • 흐림보은21.3℃
  • 흐림영덕20.3℃
  • 흐림임실20.6℃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영월20.3℃
  • 맑음서울22.4℃
  • 맑음인제15.9℃
  • 흐림울산21.0℃
  • 구름많음정읍22.1℃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1 13:53:00
  • -
  • +
  • 인쇄

 

171221_2-3.jpg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5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56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해 취득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인정되며, 이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12일부터 11일까지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