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속초23.3℃
  • 흐림부산26.4℃
  • 흐림고창25.9℃
  • 흐림서귀포23.5℃
  • 흐림경주시27.4℃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제주24.4℃
  • 흐림포항23.4℃
  • 흐림흑산도20.5℃
  • 흐림창원25.8℃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순창군25.4℃
  • 흐림금산24.9℃
  • 흐림거창24.8℃
  • 흐림임실24.8℃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령24.3℃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의령군25.4℃
  • 흐림거제24.4℃
  • 흐림고흥24.2℃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서산26.8℃
  • 비목포23.5℃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홍성26.6℃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순천24.1℃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봉화25.9℃
  • 흐림고창군25.6℃
  • 흐림부여24.7℃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장수24.5℃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영광군24.7℃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문경26.3℃
  • 비광주25.6℃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고산23.2℃
  • 흐림광양시24.3℃
  • 흐림백령도22.4℃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남원25.1℃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강진군24.8℃
  • 흐림산청24.6℃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군산25.1℃
  • 흐림김해시26.4℃
  • 흐림북부산27.2℃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함양군24.9℃
  • 흐림구미27.2℃
  • 맑음울릉도24.6℃
  • 구름많음북춘천26.6℃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인제24.3℃
  • 흐림추풍령24.6℃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내달 2일부터 사전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1 13:53:00
  • -
  • +
  • 인쇄

 

171221_2-3.jpg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5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56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해 취득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인정되며, 이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성적 사전등록 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12일부터 11일까지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