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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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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39-12.jpg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과 적응 촉진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 강화, 인사책임성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인사의 책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육하유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직사회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에게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리고, 공직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시보공무원이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인사감사규정 개정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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