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 및 국제 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 과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 등에 개방키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채용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한 바 있고, 이번 외부개방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는 2명으로 축소됐다.
또 이번 인선으로 검찰국을 제외하고 지난 11월 검사로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에 검사로 보임하던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개방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의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해서는 비(非)검사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인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금년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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