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연무대구14.7℃
  • 구름많음거제13.9℃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합천15.2℃
  • 연무부산14.7℃
  • 맑음제천14.6℃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이천16.2℃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세종16.6℃
  • 구름많음진주14.7℃
  • 흐림북부산16.6℃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북춘천14.4℃
  • 흐림김해시16.3℃
  • 맑음속초11.9℃
  • 맑음추풍령15.1℃
  • 맑음대전17.4℃
  • 맑음강릉15.9℃
  • 맑음보은15.0℃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영주14.3℃
  • 맑음임실17.5℃
  • 맑음영월16.3℃
  • 맑음부안18.2℃
  • 맑음전주18.3℃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서청주16.3℃
  • 맑음남해14.0℃
  • 맑음안동15.3℃
  • 맑음진도군16.2℃
  • 흐림흑산도15.2℃
  • 맑음홍천15.1℃
  • 연무여수13.7℃
  • 구름많음목포16.6℃
  • 맑음문경14.2℃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수원16.3℃
  • 구름많음통영16.4℃
  • 연무울산13.3℃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태백13.2℃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정읍18.2℃
  • 연무창원15.3℃
  • 맑음보령17.9℃
  • 맑음금산16.0℃
  • 맑음홍성17.2℃
  • 맑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순천16.5℃
  • 맑음보성군15.4℃
  • 연무백령도10.4℃
  • 맑음봉화13.7℃
  • 맑음대관령12.3℃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양산시
  • 구름많음파주15.8℃
  • 맑음동해12.9℃
  • 맑음충주16.7℃
  • 구름많음영천15.5℃
  • 흐림의령군12.9℃
  • 연무포항12.8℃
  • 맑음해남16.1℃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군산17.2℃
  • 맑음완도17.7℃
  • 구름많음인천13.9℃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광주18.7℃
  • 맑음부여17.0℃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서울16.7℃
  • 맑음상주14.1℃
  • 맑음정선군15.4℃
  • 맑음영광군17.4℃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거창15.1℃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