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흐림합천30.8℃
  • 흐림거제31.1℃
  • 흐림금산27.0℃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영광군28.8℃
  • 흐림목포28.7℃
  • 흐림안동30.1℃
  • 흐림순창군29.2℃
  • 흐림이천27.6℃
  • 흐림구미31.6℃
  • 흐림서청주27.4℃
  • 흐림장흥27.8℃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의성31.0℃
  • 흐림부여27.1℃
  • 흐림임실27.7℃
  • 비여수27.8℃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보은26.8℃
  • 흐림밀양31.7℃
  • 흐림세종27.2℃
  • 흐림동해25.5℃
  • 흐림속초25.6℃
  • 흐림청송군31.2℃
  • 구름많음부산32.2℃
  • 흐림광주29.9℃
  • 흐림고흥29.0℃
  • 흐림정읍29.1℃
  • 흐림양평27.1℃
  • 흐림울릉도29.1℃
  • 흐림파주24.3℃
  • 흐림수원28.8℃
  • 흐림고산28.5℃
  • 흐림군산26.8℃
  • 흐림강릉24.7℃
  • 흐림동두천24.0℃
  • 비서귀포26.2℃
  • 흐림문경27.6℃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백령도28.6℃
  • 흐림청주28.5℃
  • 흐림진도군29.2℃
  • 흐림봉화26.9℃
  • 흐림의령군31.2℃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함양군30.0℃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강화25.6℃
  • 흐림춘천25.6℃
  • 흐림태백24.5℃
  • 흐림흑산도26.2℃
  • 흐림거창30.2℃
  • 흐림상주28.2℃
  • 흐림대구31.8℃
  • 소나기인천27.9℃
  • 흐림전주28.9℃
  • 흐림제주28.6℃
  • 흐림서산28.9℃
  • 흐림영천30.0℃
  • 흐림양산시32.9℃
  • 흐림홍천26.6℃
  • 흐림순천27.7℃
  • 흐림영월26.8℃
  • 흐림북춘천24.7℃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고창29.4℃
  • 흐림천안26.8℃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서울28.3℃
  • 흐림남원29.5℃
  • 흐림성산26.0℃
  • 흐림철원25.4℃
  • 흐림진주30.8℃
  • 흐림부안28.5℃
  • 흐림충주27.6℃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창원32.0℃
  • 흐림제천25.5℃
  • 소나기홍성28.7℃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울진25.4℃
  • 흐림산청29.4℃
  • 흐림해남30.2℃
  • 흐림고창군29.3℃
  • 흐림인제24.8℃
  • 흐림보성군29.0℃
  • 흐림완도28.7℃
  • 흐림북강릉25.3℃
  • 흐림보령28.0℃
  • 흐림정선군28.1℃
  • 흐림장수27.8℃
  • 흐림강진군28.7℃
  • 소나기대전27.1℃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