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흐림거제25.3℃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영천19.5℃
  • 흐림영덕24.8℃
  • 흐림청송군21.3℃
  • 흐림파주21.0℃
  • 흐림태백20.3℃
  • 비대구19.3℃
  • 흐림진주22.2℃
  • 흐림정선군21.3℃
  • 흐림거창18.4℃
  • 흐림군산20.6℃
  • 흐림영광군20.1℃
  • 흐림영월21.5℃
  • 흐림제천20.9℃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부여21.9℃
  • 비흑산도22.1℃
  • 흐림원주23.3℃
  • 흐림장흥23.3℃
  • 흐림산청18.8℃
  • 흐림속초24.7℃
  • 흐림추풍령16.8℃
  • 흐림부안20.9℃
  • 흐림강화21.3℃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4℃
  • 흐림순천20.0℃
  • 흐림울릉도25.2℃
  • 흐림구미20.2℃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통영25.0℃
  • 흐림백령도22.7℃
  • 흐림동두천21.3℃
  • 흐림서산22.1℃
  • 흐림대관령18.2℃
  • 흐림천안21.6℃
  • 흐림의령군21.9℃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의성19.9℃
  • 흐림장수16.0℃
  • 흐림홍천21.4℃
  • 흐림남원18.9℃
  • 흐림광주19.4℃
  • 흐림정읍19.4℃
  • 흐림고창군20.0℃
  • 흐림강진군24.0℃
  • 흐림문경21.3℃
  • 흐림울진24.3℃
  • 비서울24.0℃
  • 흐림춘천22.3℃
  • 흐림안동22.1℃
  • 흐림청주23.7℃
  • 비인천23.6℃
  • 흐림철원20.0℃
  • 흐림이천22.9℃
  • 흐림고흥23.2℃
  • 흐림인제20.5℃
  • 흐림해남22.0℃
  • 흐림고창20.4℃
  • 흐림서청주21.6℃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양평22.6℃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세종21.4℃
  • 흐림금산18.5℃
  • 비포항20.9℃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대전22.1℃
  • 비수원23.3℃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상주20.8℃
  • 흐림충주22.2℃
  • 흐림보은20.6℃
  • 흐림함양군18.2℃
  • 흐림영주20.0℃
  • 비홍성22.5℃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완도24.6℃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보성군23.0℃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