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구름많음홍천27.3℃
  • 맑음철원28.8℃
  • 흐림영광군21.6℃
  • 비대전22.5℃
  • 흐림고흥20.5℃
  • 비창원20.2℃
  • 구름많음백령도22.5℃
  • 비북부산20.7℃
  • 흐림고창군22.1℃
  • 흐림순창군21.3℃
  • 흐림영천21.2℃
  • 비울릉도21.6℃
  • 흐림함양군20.1℃
  • 흐림보은21.7℃
  • 흐림의성21.6℃
  • 흐림속초22.9℃
  • 비대구21.4℃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금산22.8℃
  • 흐림청주25.1℃
  • 흐림태백18.0℃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북강릉23.7℃
  • 흐림거제19.5℃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고창22.5℃
  • 흐림임실21.1℃
  • 비여수19.9℃
  • 흐림보성군20.7℃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진주20.0℃
  • 흐림성산24.2℃
  • 흐림김해시20.1℃
  • 흐림영월24.0℃
  • 흐림원주28.4℃
  • 흐림안동21.3℃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완도21.3℃
  • 흐림경주시21.3℃
  • 흐림고산22.7℃
  • 흐림봉화21.1℃
  • 흐림북창원20.1℃
  • 흐림순천20.0℃
  • 흐림정선군23.4℃
  • 흐림장흥21.4℃
  • 비부산19.6℃
  • 흐림해남21.4℃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서산28.8℃
  • 비울산19.5℃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문경21.3℃
  • 흐림장수21.6℃
  • 흐림부여24.0℃
  • 맑음파주28.7℃
  • 흐림강릉24.4℃
  • 흐림추풍령20.5℃
  • 흐림구미22.5℃
  • 맑음강화29.2℃
  • 흐림제천23.5℃
  • 흐림대관령19.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6℃
  • 흐림영주21.1℃
  • 흐림강진군21.1℃
  • 흐림목포22.2℃
  • 비제주24.0℃
  • 흐림울진21.1℃
  • 맑음인천28.9℃
  • 흐림천안24.6℃
  • 흐림정읍23.4℃
  • 흐림통영19.7℃
  • 흐림청송군20.3℃
  • 흐림거창21.2℃
  • 흐림영덕20.4℃
  • 비포항22.6℃
  • 비전주24.4℃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세종23.1℃
  • 흐림흑산도19.9℃
  • 흐림동해21.8℃
  • 흐림충주24.5℃
  • 흐림진도군21.2℃
  • 흐림상주21.5℃
  • 흐림산청19.2℃
  • 흐림보령27.5℃
  • 흐림군산23.2℃
  • 흐림서청주24.3℃
  • 맑음동두천30.8℃
  • 흐림남원21.1℃
  • 흐림의령군19.9℃
  • 흐림부안23.8℃
  • 흐림양산시20.2℃
  • 구름많음인제26.6℃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