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맑음영덕17.0℃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많음순천16.0℃
  • 구름조금보성군18.4℃
  • 맑음울진19.3℃
  • 맑음북춘천15.8℃
  • 맑음봉화14.8℃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8.7℃
  • 맑음안동16.3℃
  • 구름조금해남17.3℃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서귀포20.8℃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금산15.4℃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거제17.6℃
  • 맑음원주15.7℃
  • 맑음춘천15.9℃
  • 맑음포항17.8℃
  • 구름조금문경16.1℃
  • 맑음영주15.1℃
  • 구름조금부안16.9℃
  • 구름조금추풍령14.5℃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많음장수13.5℃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조금목포16.6℃
  • 구름조금의성17.1℃
  • 구름조금광양시18.5℃
  • 구름조금고창16.3℃
  • 구름조금전주16.2℃
  • 맑음대구17.2℃
  • 구름많음보은15.7℃
  • 맑음이천16.4℃
  • 구름조금상주15.9℃
  • 구름조금진주18.4℃
  • 구름조금군산16.5℃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8℃
  • 맑음양평15.7℃
  • 맑음동두천15.4℃
  • 맑음서울15.7℃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보령19.2℃
  • 맑음부여17.5℃
  • 구름조금태백12.7℃
  • 구름조금거창16.7℃
  • 맑음수원16.0℃
  • 맑음북부산18.7℃
  • 맑음철원13.9℃
  • 맑음북창원18.7℃
  • 맑음북강릉16.8℃
  • 맑음속초17.2℃
  • 맑음울산16.9℃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조금정선군15.8℃
  • 맑음고흥18.3℃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조금여수17.1℃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성산18.7℃
  • 맑음파주14.9℃
  • 구름조금천안16.5℃
  • 맑음의령군17.3℃
  • 맑음강릉18.1℃
  • 맑음경주시17.6℃
  • 구름조금진도군16.8℃
  • 구름조금서청주16.0℃
  • 구름조금광주16.1℃
  • 구름조금구미16.9℃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남원15.5℃
  • 맑음제천14.6℃
  • 맑음창원18.4℃
  • 구름조금인제13.7℃
  • 맑음백령도15.7℃
  • 맑음김해시18.0℃
  • 맑음영천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9.1℃
  • 구름조금대전16.8℃
  • 구름많음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조금홍성17.0℃
  • 맑음청송군15.6℃
  • 구름조금세종16.7℃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