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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제각각’, 시험별로 살펴보니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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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2015.1.1. 이후, 법원행시 2015.6.1. 이후, 입법고시 2016.1.1 이후

 

2018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월 10일)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정고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5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2015년 6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4년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월 25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정고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시험공고문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원서접수를 앞둔 5월 중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연장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오는 1월 31일 ‘2018년 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는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고시담당자는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월 3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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