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1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오는 2월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년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를 산입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7조 ③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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