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 흐림파주10.3℃
  • 맑음함양군5.5℃
  • 맑음추풍령6.8℃
  • 흐림부안9.8℃
  • 흐림백령도13.3℃
  • 흐림인천13.5℃
  • 흐림진주7.1℃
  • 맑음천안8.0℃
  • 구름많음원주8.5℃
  • 흐림수원11.7℃
  • 흐림춘천11.7℃
  • 구름많음고창군10.5℃
  • 비북강릉11.7℃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강릉12.2℃
  • 구름많음산청6.3℃
  • 흐림북춘천13.1℃
  • 맑음세종9.3℃
  • 흐림속초9.3℃
  • 맑음충주6.5℃
  • 맑음진도군11.8℃
  • 맑음청주11.6℃
  • 구름많음북창원12.3℃
  • 맑음순천6.1℃
  • 구름많음서울12.6℃
  • 구름조금부산16.6℃
  • 구름조금거창4.3℃
  • 흐림서산11.5℃
  • 흐림영덕11.1℃
  • 구름많음이천6.7℃
  • 흐림영월7.2℃
  • 구름조금고산16.4℃
  • 흐림군산12.7℃
  • 박무안동6.6℃
  • 박무대구8.4℃
  • 구름조금의령군5.0℃
  • 맑음남해13.5℃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남원9.5℃
  • 구름많음제천6.9℃
  • 흐림보령13.1℃
  • 흐림순창군7.5℃
  • 구름많음거제16.5℃
  • 구름많음목포14.0℃
  • 구름많음울릉도11.7℃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밀양7.7℃
  • 구름많음통영15.1℃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인제9.9℃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강화11.6℃
  • 구름조금성산19.2℃
  • 구름조금울산14.8℃
  • 맑음구미7.3℃
  • 구름조금금산5.9℃
  • 맑음여수14.7℃
  • 구름조금보성군10.3℃
  • 흐림정읍10.1℃
  • 구름많음영광군9.7℃
  • 맑음문경7.7℃
  • 흐림영주10.3℃
  • 흐림태백9.5℃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양산시13.8℃
  • 구름조금고흥13.3℃
  • 박무홍성8.7℃
  • 구름많음의성5.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서청주5.8℃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고창10.3℃
  • 구름많음북부산15.2℃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전주9.8℃
  • 맑음상주6.4℃
  • 맑음완도14.1℃
  • 흐림철원9.1℃
  • 흐림홍천9.2℃
  • 흐림양평9.1℃
  • 흐림대관령7.0℃
  • 맑음장흥11.8℃
  • 흐림정선군9.2℃
  • 흐림흑산도15.3℃
  • 흐림동두천9.8℃
  • 구름많음영천6.8℃
  • 맑음서귀포18.1℃
  • 구름많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청송군5.1℃
  • 맑음보은5.4℃
  • 맑음제주16.8℃
  • 맑음장수5.0℃
  • 구름조금포항16.4℃
  • 맑음해남14.0℃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8 13:49:00
  • -
  • +
  • 인쇄

180118-3-1.jpg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개선권고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11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오는 2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를 산입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