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청주18.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북부산17.3℃
  • 연무포항13.9℃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영월18.7℃
  • 연무창원14.5℃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정읍20.2℃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경주시16.1℃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서귀포17.5℃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6.5℃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강릉16.9℃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세종18.3℃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울진13.1℃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강진군17.6℃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양평17.3℃
  • 연무인천14.3℃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파주16.9℃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영광군18.5℃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금산18.5℃
  • 연무여수15.2℃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동해13.2℃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서청주17.5℃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고창군20.5℃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전주19.0℃
  • 흐림진도군16.7℃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 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