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흐림문경20.4℃
  • 비목포20.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해남21.1℃
  • 비북부산20.0℃
  • 흐림영덕20.2℃
  • 흐림고창21.2℃
  • 흐림양평26.2℃
  • 흐림광양시19.1℃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의령군19.5℃
  • 흐림부여23.0℃
  • 비대전22.3℃
  • 흐림순창군19.7℃
  • 흐림정선군21.3℃
  • 흐림장수20.0℃
  • 흐림강진군21.2℃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홍성26.7℃
  • 흐림거창21.0℃
  • 흐림보은21.3℃
  • 흐림서귀포23.4℃
  • 비제주24.4℃
  • 비창원19.8℃
  • 흐림백령도24.3℃
  • 흐림산청18.9℃
  • 맑음서울29.4℃
  • 흐림청송군19.8℃
  • 흐림북강릉22.3℃
  • 흐림제천21.3℃
  • 흐림충주22.7℃
  • 흐림봉화19.9℃
  • 흐림태백18.3℃
  • 맑음파주28.3℃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이천27.0℃
  • 흐림의성21.1℃
  • 흐림북창원19.7℃
  • 흐림임실20.3℃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수원27.5℃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장흥21.5℃
  • 비포항22.3℃
  • 흐림밀양20.0℃
  • 흐림영광군20.7℃
  • 흐림경주시21.7℃
  • 구름많음동두천29.5℃
  • 흐림울릉도21.5℃
  • 비울산19.5℃
  • 흐림대관령18.9℃
  • 흐림진도군21.0℃
  • 비흑산도19.5℃
  • 흐림진주19.1℃
  • 비부산19.1℃
  • 흐림순천19.7℃
  • 흐림보성군21.1℃
  • 흐림함양군19.7℃
  • 흐림동해21.4℃
  • 흐림통영19.1℃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서청주23.4℃
  • 흐림북춘천25.9℃
  • 흐림영주20.3℃
  • 흐림고흥20.3℃
  • 비청주23.9℃
  • 흐림천안23.3℃
  • 비안동21.0℃
  • 흐림거제19.0℃
  • 흐림보령24.6℃
  • 흐림양산시19.5℃
  • 흐림대구22.1℃
  • 흐림군산22.6℃
  • 흐림홍천26.2℃
  • 흐림남원19.8℃
  • 흐림성산23.1℃
  • 흐림영천21.6℃
  • 흐림정읍21.3℃
  • 흐림부안22.6℃
  • 흐림울진21.6℃
  • 비광주19.9℃
  • 흐림합천20.1℃
  • 흐림추풍령19.7℃
  • 흐림강릉22.6℃
  • 비전주23.5℃
  • 맑음철원27.9℃
  • 맑음강화28.7℃
  • 비여수20.0℃
  • 흐림남해18.9℃
  • 흐림금산22.1℃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인천29.4℃
  • 흐림세종22.6℃
  • 흐림고창군21.4℃
  • 흐림고산22.6℃
  • 흐림상주21.0℃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 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