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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