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흐림강진군-2.7℃
  • 흐림완도-2.1℃
  • 흐림영천-2.6℃
  • 흐림창원0.4℃
  • 흐림임실-6.1℃
  • 흐림영광군-4.0℃
  • 흐림보성군-2.7℃
  • 흐림고창-4.5℃
  • 흐림해남-2.6℃
  • 흐림천안-7.5℃
  • 구름많음안동-5.1℃
  • 흐림대관령-11.4℃
  • 흐림목포-2.8℃
  • 흐림광주-4.2℃
  • 흐림남원-5.1℃
  • 흐림밀양-0.1℃
  • 눈울릉도-3.1℃
  • 흐림보은-6.8℃
  • 맑음서산-8.2℃
  • 흐림충주-7.0℃
  • 흐림양평-7.9℃
  • 흐림봉화-5.2℃
  • 흐림장수-5.8℃
  • 흐림함양군-3.4℃
  • 흐림청주-6.9℃
  • 흐림포항-0.3℃
  • 흐림대전-6.4℃
  • 흐림고흥-2.8℃
  • 구름많음홍성-7.9℃
  • 흐림울산-1.2℃
  • 흐림서귀포7.8℃
  • 흐림양산시1.5℃
  • 흐림경주시-1.7℃
  • 흐림고산1.8℃
  • 흐림북부산1.2℃
  • 흐림금산-6.2℃
  • 흐림순창군-5.3℃
  • 흐림철원-12.9℃
  • 흐림부여-6.3℃
  • 흐림추풍령-7.5℃
  • 흐림강릉-3.1℃
  • 흐림문경-6.3℃
  • 흐림청송군-4.7℃
  • 흐림의령군-2.0℃
  • 흐림북강릉-4.0℃
  • 흐림고창군-5.5℃
  • 흐림춘천-9.2℃
  • 흐림광양시-1.7℃
  • 흐림서청주-7.2℃
  • 흐림태백-7.6℃
  • 흐림상주-6.1℃
  • 흐림대구-1.9℃
  • 흐림부안-4.4℃
  • 흐림영월-6.7℃
  • 흐림군산-5.9℃
  • 흐림제주2.2℃
  • 흐림북창원0.5℃
  • 흐림진주0.2℃
  • 흐림세종-6.7℃
  • 흐림동두천-11.7℃
  • 맑음서울-9.9℃
  • 흐림제천-7.5℃
  • 흐림홍천-8.2℃
  • 흐림김해시0.3℃
  • 흐림거제1.9℃
  • 흐림산청-2.0℃
  • 흐림부산1.1℃
  • 구름많음북춘천-10.2℃
  • 흐림파주-13.5℃
  • 흐림영주-5.3℃
  • 흐림성산1.6℃
  • 흐림정선군-6.3℃
  • 흐림거창-2.8℃
  • 눈백령도-8.4℃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구미-4.5℃
  • 흐림통영1.8℃
  • 흐림합천-1.4℃
  • 흐림여수-1.4℃
  • 흐림순천-5.1℃
  • 흐림원주-7.5℃
  • 흐림울진-2.2℃
  • 구름많음인천-10.9℃
  • 흐림영덕-1.5℃
  • 흐림동해-1.9℃
  • 흐림전주-6.1℃
  • 흐림의성-3.9℃
  • 흐림진도군-2.0℃
  • 구름많음보령-7.2℃
  • 눈흑산도-1.3℃
  • 흐림정읍-5.4℃
  • 흐림남해0.4℃
  • 흐림장흥-3.3℃
  • 흐림인제-9.5℃
  • 맑음이천-8.2℃
  • 구름많음수원-9.5℃
  • 맑음강화-10.7℃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 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