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300명 확정

  • 맑음동두천17.4℃
  • 맑음영천11.8℃
  • 맑음고창12.6℃
  • 맑음문경17.6℃
  • 맑음서울17.5℃
  • 맑음보성군14.3℃
  • 맑음영주14.3℃
  • 맑음거창18.1℃
  • 맑음진주16.2℃
  • 맑음인제12.5℃
  • 맑음여수13.4℃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장흥14.6℃
  • 맑음수원15.1℃
  • 맑음태백6.9℃
  • 맑음청송군12.2℃
  • 맑음합천19.5℃
  • 맑음군산9.8℃
  • 맑음안동14.4℃
  • 맑음울진10.8℃
  • 맑음장수15.5℃
  • 맑음부여18.5℃
  • 맑음함양군19.4℃
  • 맑음봉화11.6℃
  • 맑음산청16.8℃
  • 맑음순천14.3℃
  • 맑음서청주17.2℃
  • 맑음구미17.6℃
  • 맑음양평17.8℃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대구13.7℃
  • 맑음영월13.9℃
  • 맑음남해14.9℃
  • 맑음경주시11.5℃
  • 맑음춘천16.4℃
  • 맑음거제12.3℃
  • 맑음인천13.6℃
  • 맑음파주16.2℃
  • 맑음보령13.2℃
  • 맑음대전17.9℃
  • 맑음임실16.6℃
  • 맑음의령군15.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의성16.1℃
  • 맑음창원15.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춘천15.9℃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보은17.2℃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강화12.3℃
  • 맑음홍천16.2℃
  • 맑음밀양16.5℃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서귀포16.1℃
  • 연무울산11.1℃
  • 맑음진도군11.6℃
  • 맑음전주15.5℃
  • 맑음철원16.0℃
  • 연무포항11.7℃
  • 맑음영덕10.7℃
  • 맑음강릉11.6℃
  • 맑음천안16.6℃
  • 맑음정읍13.5℃
  • 맑음북부산14.3℃
  • 맑음제천14.2℃
  • 구름많음세종16.9℃
  • 맑음원주17.2℃
  • 맑음청주18.3℃
  • 맑음북창원16.6℃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금산18.1℃
  • 맑음남원19.0℃
  • 연무울릉도8.0℃
  • 맑음이천18.1℃
  • 맑음대관령5.0℃
  • 맑음충주17.7℃
  • 맑음정선군11.7℃
  • 연무북강릉10.3℃
  • 연무백령도7.2℃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광양시15.9℃
  • 맑음고창군14.1℃
  • 맑음목포11.4℃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흑산도8.0℃
  • 맑음김해시14.6℃
  • 맑음광주18.0℃
  • 맑음동해10.4℃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속초10.5℃
  • 맑음통영14.3℃
  • 맑음완도15.6℃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300명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19 10:21:00
  • -
  • +
  • 인쇄

180214-3-1.jpg
 
1차 시험 원서접수 416~25일 열흘간 진행시험 519일 실시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대비 50명 증원된 300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250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통해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원을 증원했다.

 

위원회는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4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51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20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원서접수를 7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을 9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한 후 합격자를 1031일 확정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10~1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21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 결정 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입, 2008년 시험부터 적용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