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개 팀, 119명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 등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법안이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심사위원단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0개 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성균관대팀이 수상했다. 성균관대는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 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였으며 상금 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최우수상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수상하였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입법청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팀(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대학교팀(위탁아동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외 5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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