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입법고시 1차, 4개 시험장서...1교시 시험시간 ‘1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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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고시 1차, 4개 시험장서...1교시 시험시간 ‘130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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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헌법 치른 후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 5급 공채보다 15분 더 길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 뿐이다. 2018년 제34회 입법고시 1차 시험이 금주 토요일(3월 3일) 실시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담금질을 마치고 출격 준비에 여념이 없다.

 

최종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4,131명이 지원하여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경쟁률은 선발예정인원이 전년대비 4명 감축되면서 지난해 243대 1(19명 선발, 4,624명 지원)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각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6명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는 2,550명이 지원하여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법제직은 215대 1(3명 선발, 646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6명을 선발할 예정인 재경직에는 935명이 지원해 1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필기시험은 서울 목동중학교를 포함하여 총 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각 직렬별 시험장소는 ▲일반행정 – 목동중학교, 백석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법제 – 구로고등학교 ▲재경 – 구로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로 결정됐다.

 

올해 시험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응시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특히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가 130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응시생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 등에 주의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차 시험부터 헌법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1교시 시험시간이 130분(헌법 시험시간 25분, 답안지 수거 및 언어논리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15분) 늘어나게 됐다”며 “1교시의 경우 총 130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화장실 이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고시 1차 1교시 시험시간에 대해 수험생들은 5급 공채시험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험생 K씨는 “5급 공채 1차와 시험과목이 동일한 데, 시행 주관처가 다르다고 해서 시험시간이 15분 더 늘어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1교시 시험시간은 130분이지만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 시험시작 전 헌법과목과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동시에 배부하면서 시험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입법고시는 1교시에 헌법과목에 대한 시험을 25분간 치른 후 15분 동안 헌법 답안지 수거와 언어논리영역 답안지 및 문제책을 배부하는 절차까지 포함되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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