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추풍령-1.9℃
  • 박무광주-2.3℃
  • 맑음해남-3.3℃
  • 맑음고창-4.6℃
  • 박무북춘천-7.3℃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속초4.7℃
  • 맑음춘천-7.1℃
  • 맑음함양군-5.0℃
  • 구름많음동해4.0℃
  • 박무대전-3.9℃
  • 흐림홍천-6.4℃
  • 맑음고창군-3.6℃
  • 흐림군산-4.9℃
  • 맑음동두천-5.4℃
  • 맑음밀양-6.3℃
  • 맑음영천-0.8℃
  • 맑음남원-5.3℃
  • 흐림양평-3.2℃
  • 맑음의성-8.7℃
  • 맑음강진군-3.5℃
  • 맑음김해시-0.6℃
  • 맑음성산2.5℃
  • 맑음인제-5.2℃
  • 맑음장수-6.2℃
  • 연무제주4.4℃
  • 맑음서청주-7.1℃
  • 맑음천안-6.8℃
  • 맑음흑산도2.9℃
  • 맑음영주-3.7℃
  • 맑음부산1.6℃
  • 맑음합천-5.7℃
  • 맑음장흥-5.1℃
  • 흐림봉화-7.2℃
  • 맑음거창-8.7℃
  • 맑음문경-3.5℃
  • 맑음백령도1.9℃
  • 맑음보령-3.5℃
  • 맑음보성군-0.4℃
  • 흐림태백-2.5℃
  • 박무서울-2.4℃
  • 맑음순천-1.3℃
  • 맑음보은-7.8℃
  • 맑음이천-5.5℃
  • 흐림파주-7.9℃
  • 맑음철원-8.1℃
  • 맑음산청-3.5℃
  • 연무안동-3.9℃
  • 맑음고산5.8℃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0.3℃
  • 흐림강릉3.3℃
  • 연무대구0.8℃
  • 구름많음북강릉3.6℃
  • 구름많음울진2.2℃
  • 연무포항2.0℃
  • 맑음원주-2.4℃
  • 맑음금산-6.5℃
  • 맑음인천-1.9℃
  • 맑음의령군-8.4℃
  • 맑음통영-0.5℃
  • 맑음임실-5.4℃
  • 맑음고흥-3.5℃
  • 박무홍성-5.5℃
  • 맑음구미-2.4℃
  • 맑음서산-7.7℃
  • 안개목포-1.5℃
  • 흐림부여-4.3℃
  • 맑음광양시-1.0℃
  • 흐림정선군-6.6℃
  • 맑음진주-6.5℃
  • 맑음서귀포4.2℃
  • 맑음상주-1.4℃
  • 맑음영광군-5.2℃
  • 박무청주-2.5℃
  • 흐림청송군-8.7℃
  • 맑음수원-4.4℃
  • 맑음완도-0.4℃
  • 맑음진도군-3.9℃
  • 맑음충주-4.5℃
  • 맑음거제-1.1℃
  • 구름많음경주시1.1℃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영덕0.6℃
  • 박무전주-2.5℃
  • 맑음영월-5.3℃
  • 맑음부안-2.2℃
  • 맑음세종-5.0℃
  • 흐림제천-5.7℃
  • 박무북부산-4.0℃
  • 맑음여수1.5℃
  • 맑음정읍-3.4℃
  • 맑음양산시0.6℃
  • 맑음남해-2.1℃
  • 연무울산1.7℃
  • 맑음강화-5.5℃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