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동두천22.2℃
  • 흐림이천23.1℃
  • 맑음남원22.2℃
  • 맑음거제24.3℃
  • 맑음강진군24.2℃
  • 맑음진주21.3℃
  • 흐림북강릉22.3℃
  • 흐림파주22.0℃
  • 맑음북부산23.7℃
  • 박무울릉도25.7℃
  • 흐림정선군21.9℃
  • 맑음장흥24.7℃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제천22.0℃
  • 맑음경주시21.5℃
  • 흐림춘천22.3℃
  • 비서울23.0℃
  • 흐림서산23.4℃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천21.4℃
  • 맑음순창군22.7℃
  • 맑음대구23.3℃
  • 흐림문경23.3℃
  • 맑음창원24.9℃
  • 맑음남해23.8℃
  • 맑음통영24.7℃
  • 맑음전주24.1℃
  • 흐림보령24.6℃
  • 흐림강릉22.8℃
  • 박무안동22.3℃
  • 맑음거창22.6℃
  • 맑음고흥23.8℃
  • 흐림양평22.9℃
  • 맑음합천23.5℃
  • 맑음고창25.0℃
  • 맑음청송군21.6℃
  • 맑음추풍령21.7℃
  • 맑음보성군24.6℃
  • 맑음의령군21.7℃
  • 흐림대관령19.7℃
  • 맑음순천22.9℃
  • 맑음구미21.9℃
  • 흐림영주22.2℃
  • 맑음진도군24.3℃
  • 흐림충주23.3℃
  • 흐림인제20.8℃
  • 맑음고산26.6℃
  • 흐림보은22.3℃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속초22.5℃
  • 흐림수원23.1℃
  • 흐림부여23.2℃
  • 맑음포항24.4℃
  • 흐림북춘천22.2℃
  • 맑음산청22.7℃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북창원25.2℃
  • 흐림백령도21.6℃
  • 맑음정읍24.3℃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양산시23.5℃
  • 흐림천안23.3℃
  • 맑음부산26.0℃
  • 흐림금산22.1℃
  • 비청주24.3℃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장수20.1℃
  • 흐림대전23.4℃
  • 맑음목포25.4℃
  • 흐림서청주22.5℃
  • 흐림부안24.5℃
  • 흐림군산23.8℃
  • 흐림동해23.2℃
  • 흐림영월22.3℃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광주25.7℃
  • 흐림강화22.8℃
  • 맑음임실22.9℃
  • 흐림철원21.2℃
  • 비인천23.8℃
  • 비홍성23.5℃
  • 맑음밀양23.0℃
  • 맑음김해시24.5℃
  • 맑음광양시24.9℃
  • 맑음함양군23.4℃
  • 맑음울산23.4℃
  • 맑음영광군24.2℃
  • 흐림세종23.1℃
  • 맑음의성21.7℃
  • 맑음여수26.1℃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