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맑음의성16.1℃
  • 맑음전주19.9℃
  • 맑음철원15.8℃
  • 맑음함양군18.9℃
  • 박무홍성17.2℃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수원17.1℃
  • 구름조금서귀포25.7℃
  • 구름조금북부산23.5℃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홍천13.3℃
  • 맑음청송군16.4℃
  • 맑음세종19.1℃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3.5℃
  • 맑음봉화11.3℃
  • 맑음고산24.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1.4℃
  • 맑음거제20.9℃
  • 맑음산청19.1℃
  • 맑음백령도22.4℃
  • 맑음밀양19.8℃
  • 맑음영주14.3℃
  • 맑음양평16.1℃
  • 맑음대관령6.2℃
  • 맑음원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서청주16.8℃
  • 맑음인제12.7℃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추풍령15.5℃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대전19.9℃
  • 맑음강릉18.0℃
  • 맑음의령군17.3℃
  • 맑음안동16.3℃
  • 맑음부산22.7℃
  • 맑음보은17.4℃
  • 맑음고창19.4℃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울진18.7℃
  • 맑음충주16.3℃
  • 맑음영광군20.2℃
  • 맑음춘천16.1℃
  • 맑음해남19.5℃
  • 맑음동해18.3℃
  • 맑음김해시21.0℃
  • 맑음서산19.3℃
  • 맑음북춘천15.0℃
  • 맑음천안15.8℃
  • 맑음영덕17.9℃
  • 맑음광주20.8℃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통영21.6℃
  • 맑음제천13.1℃
  • 구름조금울릉도22.7℃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부여18.4℃
  • 맑음영천16.9℃
  • 맑음강진군20.0℃
  • 맑음파주17.1℃
  • 맑음강화17.9℃
  • 맑음남해21.0℃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창원21.1℃
  • 맑음장흥19.7℃
  • 맑음구미18.9℃
  • 맑음순창군18.2℃
  • 맑음진도군20.1℃
  • 맑음속초19.1℃
  • 맑음임실17.6℃
  • 맑음태백10.7℃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거창18.4℃
  • 맑음청주20.2℃
  • 맑음고창군19.2℃
  • 맑음보령19.4℃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순천18.5℃
  • 맑음여수22.5℃
  • 맑음합천19.3℃
  • 맑음목포22.1℃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군산20.6℃
  • 맑음금산17.8℃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월14.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이천15.0℃
  • 맑음장수16.6℃
  • 구름많음경주시21.2℃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4-19 13:46:00
  • -
  • +
  • 인쇄

 

151126_4-1.jpg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