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이 글에는 25만 여명이 동의하였고, 청와대는 대법원에 국민청원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5월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 이하 변협)은 “판사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을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한다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면서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며,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