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과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 피해자 보호 대책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를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다. 국회는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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