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나선다…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강화17.1℃
  • 맑음서산18.8℃
  • 흐림울진19.4℃
  • 맑음인제12.8℃
  • 흐림제주25.3℃
  • 흐림태백16.9℃
  • 흐림고창20.6℃
  • 맑음파주16.7℃
  • 맑음홍천16.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경주시20.6℃
  • 박무수원18.7℃
  • 박무북춘천15.8℃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거창19.0℃
  • 흐림양평18.7℃
  • 구름조금제천16.1℃
  • 비안동18.6℃
  • 흐림창원21.3℃
  • 흐림문경19.1℃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북부산21.8℃
  • 흐림서청주18.8℃
  • 구름많음고산24.5℃
  • 비울릉도20.1℃
  • 흐림고창군20.2℃
  • 비광주20.0℃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구미19.4℃
  • 흐림봉화17.5℃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영덕19.1℃
  • 흐림밀양21.1℃
  • 맑음강릉19.4℃
  • 흐림청송군18.4℃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순천19.8℃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순창군20.0℃
  • 구름조금흑산도22.1℃
  • 구름많음장흥21.3℃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속초17.9℃
  • 맑음대관령8.6℃
  • 구름많음세종19.4℃
  • 맑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의령군19.4℃
  • 흐림남원19.8℃
  • 흐림영천19.5℃
  • 흐림양산시22.4℃
  • 흐림의성19.4℃
  • 구름조금군산19.5℃
  • 흐림산청19.2℃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인천21.1℃
  • 흐림목포20.8℃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진도군21.4℃
  • 흐림함양군19.4℃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정읍20.5℃
  • 흐림성산25.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정선군14.9℃
  • 흐림포항20.2℃
  • 비대구19.8℃
  • 흐림서귀포25.9℃
  • 흐림전주20.5℃
  • 맑음홍성18.1℃
  • 맑음천안17.3℃
  • 맑음백령도20.3℃
  • 맑음철원14.8℃
  • 흐림강진군21.8℃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영월17.5℃
  • 흐림김해시20.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영주18.3℃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나선다…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0 12:56:00
  • -
  • +
  • 인쇄

 

국회.jpg
 

국회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과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 피해자 보호 대책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를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3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다. 국회는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다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