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인권행정 가속도…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 흐림광주19.8℃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여19.9℃
  • 비대구19.9℃
  • 맑음수원20.9℃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제주25.8℃
  • 맑음동두천18.7℃
  • 흐림추풍령18.3℃
  • 흐림영월19.2℃
  • 흐림의성19.7℃
  • 맑음철원18.1℃
  • 흐림완도21.6℃
  • 흐림청송군19.3℃
  • 흐림창원21.0℃
  • 흐림진도군21.2℃
  • 흐림안동19.3℃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여수20.9℃
  • 흐림함양군19.2℃
  • 흐림장흥21.0℃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성산24.8℃
  • 흐림고창군20.7℃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경주시20.8℃
  • 맑음인제16.2℃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합천20.0℃
  • 맑음서울22.5℃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강릉22.2℃
  • 비포항20.7℃
  • 맑음원주21.4℃
  • 흐림거창18.6℃
  • 흐림광양시20.2℃
  • 흐림해남21.6℃
  • 흐림부산22.5℃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장수18.4℃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고산24.9℃
  • 흐림대전20.7℃
  • 흐림영주19.1℃
  • 맑음홍천19.4℃
  • 흐림통영21.6℃
  • 맑음양평20.7℃
  • 맑음서산20.6℃
  • 흐림태백18.2℃
  • 흐림진주20.0℃
  • 흐림영광군20.7℃
  • 흐림울릉도23.5℃
  • 흐림남해20.5℃
  • 흐림강진군21.6℃
  • 흐림봉화18.2℃
  • 맑음북춘천18.2℃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보은18.9℃
  • 흐림구미19.5℃
  • 흐림북창원21.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상주18.6℃
  • 흐림영덕19.5℃
  • 흐림북부산22.4℃
  • 흐림순창군19.4℃
  • 맑음파주19.1℃
  • 흐림남원19.6℃
  • 흐림부안20.4℃
  • 맑음강화18.8℃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동해22.3℃
  • 맑음인천23.5℃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영천19.6℃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양산시22.5℃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울산20.3℃

경찰 인권행정 가속도…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5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8-42.jpg
 
중앙정부 최초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인권행정 기반 마련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514일부로 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앙에 이르기까지 인권 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도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 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