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출제, 적절성에 문제 있다”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조금봉화8.2℃
  • 맑음홍천6.9℃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대전8.0℃
  • 구름많음양산시15.8℃
  • 맑음정읍6.6℃
  • 맑음합천11.2℃
  • 구름조금속초11.3℃
  • 구름조금장흥11.1℃
  • 구름조금진주14.0℃
  • 구름많음고흥11.9℃
  • 맑음순천9.8℃
  • 흐림북강릉10.2℃
  • 구름많음상주11.5℃
  • 맑음부안7.1℃
  • 구름많음정선군8.1℃
  • 구름조금함양군11.0℃
  • 흐림북창원15.2℃
  • 맑음홍성3.1℃
  • 구름조금강진군11.1℃
  • 구름조금영월7.8℃
  • 구름많음완도11.9℃
  • 맑음북춘천5.7℃
  • 구름조금해남8.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서청주6.0℃
  • 맑음부여6.8℃
  • 구름조금문경10.6℃
  • 맑음고창7.7℃
  • 맑음백령도9.5℃
  • 맑음서울6.6℃
  • 맑음서산5.3℃
  • 맑음거창9.8℃
  • 맑음광주9.9℃
  • 흐림대관령6.9℃
  • 맑음파주4.2℃
  • 맑음의성13.0℃
  • 맑음강화3.4℃
  • 맑음세종6.9℃
  • 구름많음안동12.1℃
  • 맑음진도군11.9℃
  • 구름많음김해시14.2℃
  • 구름많음대구13.3℃
  • 맑음인제5.6℃
  • 흐림장수10.5℃
  • 맑음보령5.8℃
  • 맑음동두천4.1℃
  • 맑음남원7.9℃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창원15.6℃
  • 구름많음영천13.4℃
  • 구름많음의령군12.4℃
  • 맑음이천6.5℃
  • 맑음춘천7.6℃
  • 맑음충주9.1℃
  • 맑음청주9.1℃
  • 흐림성산17.9℃
  • 맑음영광군
  • 흐림북부산15.7℃
  • 맑음인천6.5℃
  • 구름많음울진12.0℃
  • 맑음천안5.2℃
  • 흐림포항14.0℃
  • 흐림부산15.0℃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여수16.0℃
  • 맑음수원4.9℃
  • 맑음전주7.5℃
  • 맑음군산7.3℃
  • 맑음순창군8.1℃
  • 맑음보은8.2℃
  • 구름많음추풍령10.1℃
  • 비울릉도10.3℃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철원5.2℃
  • 흐림금산9.5℃
  • 맑음양평7.6℃
  • 구름많음구미13.1℃
  • 맑음임실7.9℃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밀양15.3℃
  • 맑음고창군6.6℃
  • 흐림제주18.3℃
  • 비울산13.4℃
  • 구름많음동해12.7℃
  • 맑음제천6.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조금청송군11.1℃
  • 맑음원주8.7℃
  • 흐림태백8.5℃
  • 구름많음강릉11.3℃
  • 구름많음남해15.0℃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출제, 적절성에 문제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31 13:23:00
  • -
  • +
  • 인쇄

180531-4-1.jpg
 
특허청 2019년부터 강행 방침, 대한변리사회-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

 

 

특허청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자, 대한변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2019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은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할 뿐 실효성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리사시험이 약화돼온 점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청 공무원이 전부 면제받는 1차 시험 과목은 늘어나고, 일부 면제대상인 2차 과목은 줄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필수1, 선택1 과목만 보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3대 업무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이 필수 과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회는 특허청 공무원의 일부면제 과목도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경력에 연관되어 면제받아야 할 과목을 도리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제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청은 응시생의 면제과목 선택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자 2017년 변리사법 시행령 관련조문(3조의2)을 개정했다하지만 개정 규정은 관련업무 과목=응시자 선택이라는 근본 문제를 심사관들 사이의 불공평문제로 바꿔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은 특허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할 수 있어 좋지만, 상표(디자인)심사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허법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특허심사 업무와 서로 순환 보직되지 않는 제도 아래서 치유방법이 없는 불공평이 제도화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청이 이해관계자임을 숨긴 채 실무형 문제 도입을 통해 변리사들의 실무 무능력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변리사 시험제도를 포함한 산재권 정책 전반을 다룰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