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 맑음완도21.5℃
  • 맑음광양시19.8℃
  • 맑음보성군19.7℃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춘천17.5℃
  • 맑음고흥20.1℃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의성20.0℃
  • 맑음북부산18.5℃
  • 맑음의령군20.2℃
  • 맑음여수17.3℃
  • 맑음남해19.3℃
  • 맑음영광군14.8℃
  • 맑음추풍령19.1℃
  • 맑음강릉14.0℃
  • 맑음진도군14.8℃
  • 맑음서울19.6℃
  • 맑음구미20.2℃
  • 맑음전주20.2℃
  • 맑음영천15.6℃
  • 구름많음봉화13.9℃
  • 맑음고창군18.2℃
  • 맑음대전19.7℃
  • 맑음부산17.2℃
  • 맑음군산14.0℃
  • 구름많음울진13.1℃
  • 연무백령도7.9℃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남원20.5℃
  • 구름많음북춘천17.0℃
  • 맑음인제15.5℃
  • 맑음청송군17.0℃
  • 맑음양산시20.2℃
  • 맑음대관령7.1℃
  • 맑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원주17.8℃
  • 맑음속초12.0℃
  • 맑음강화15.5℃
  • 맑음거제15.9℃
  • 구름많음양평18.4℃
  • 맑음순천19.0℃
  • 맑음보령17.4℃
  • 연무북강릉12.6℃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부안13.4℃
  • 맑음상주19.8℃
  • 맑음성산17.7℃
  • 맑음고창16.2℃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세종18.8℃
  • 맑음동해12.6℃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태백8.5℃
  • 맑음서청주18.4℃
  • 맑음김해시19.8℃
  • 맑음안동19.1℃
  • 맑음진주21.3℃
  • 맑음장수19.3℃
  • 맑음청주19.2℃
  • 맑음함양군21.2℃
  • 맑음밀양21.9℃
  • 맑음경주시15.1℃
  • 맑음부여19.6℃
  • 맑음보은19.0℃
  • 맑음장흥19.3℃
  • 맑음거창20.6℃
  • 맑음파주18.8℃
  • 연무울릉도10.6℃
  • 맑음임실20.3℃
  • 맑음흑산도11.8℃
  • 맑음울산15.0℃
  • 맑음통영18.5℃
  • 맑음산청20.7℃
  • 맑음고산13.2℃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문경19.1℃
  • 맑음북창원20.8℃
  • 맑음제주16.5℃
  • 맑음창원17.0℃
  • 맑음합천21.0℃
  • 맑음인천16.3℃
  • 맑음서산16.0℃
  • 맑음천안18.5℃
  • 맑음홍성18.0℃
  • 맑음목포13.7℃
  • 맑음정읍18.0℃
  • 맑음철원18.0℃
  • 맑음금산19.2℃
  • 맑음영덕12.1℃
  • 맑음포항13.4℃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강진군19.7℃
  • 맑음대구18.1℃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30:00
  • -
  • +
  • 인쇄

180531-3-2.jpg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 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첫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무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성과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이며 평가등급은 4개 등급, 근무연수평정은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는 17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전문직위 근무자는 전체 215명으로 4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전보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은 531일부터 시행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