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 흐림완도24.8℃
  • 흐림해남23.9℃
  • 흐림양산시24.5℃
  • 비창원24.5℃
  • 흐림산청22.7℃
  • 흐림원주24.0℃
  • 흐림전주23.4℃
  • 흐림충주24.7℃
  • 흐림홍천23.2℃
  • 박무울릉도25.9℃
  • 흐림북부산25.1℃
  • 비목포23.4℃
  • 흐림남원23.8℃
  • 흐림정선군22.0℃
  • 흐림대관령18.7℃
  • 흐림고산26.2℃
  • 흐림안동24.0℃
  • 흐림통영23.8℃
  • 흐림천안22.1℃
  • 흐림경주시24.3℃
  • 흐림정읍23.2℃
  • 비서울24.3℃
  • 흐림수원22.2℃
  • 흐림파주23.6℃
  • 흐림제천22.3℃
  • 흐림동해23.1℃
  • 흐림영광군22.3℃
  • 흐림영덕23.2℃
  • 비홍성23.2℃
  • 흐림제주25.9℃
  • 흐림영월22.3℃
  • 흐림춘천23.8℃
  • 흐림강릉23.2℃
  • 흐림보은23.4℃
  • 흐림동두천23.2℃
  • 박무흑산도23.1℃
  • 흐림보성군23.8℃
  • 흐림서청주22.8℃
  • 흐림세종22.3℃
  • 흐림김해시24.6℃
  • 흐림광주23.3℃
  • 흐림고창군23.0℃
  • 흐림진도군23.8℃
  • 흐림고창22.8℃
  • 흐림추풍령21.7℃
  • 흐림남해23.7℃
  • 흐림금산22.9℃
  • 비부산26.0℃
  • 비포항25.0℃
  • 흐림태백20.7℃
  • 흐림함양군22.6℃
  • 흐림울진23.6℃
  • 흐림인제22.7℃
  • 흐림진주22.8℃
  • 비대전23.6℃
  • 흐림대구23.7℃
  • 흐림강진군23.7℃
  • 비여수24.4℃
  • 흐림문경23.1℃
  • 흐림합천23.2℃
  • 흐림장수21.4℃
  • 비인천24.2℃
  • 흐림철원22.2℃
  • 흐림청송군22.3℃
  • 흐림거제23.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천23.5℃
  • 흐림북창원24.8℃
  • 흐림영주22.7℃
  • 흐림구미23.8℃
  • 박무백령도23.2℃
  • 비북춘천23.5℃
  • 흐림의령군23.3℃
  • 흐림상주23.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1℃
  • 흐림군산22.6℃
  • 흐림북강릉23.1℃
  • 흐림양평23.5℃
  • 흐림강화23.6℃
  • 흐림부여22.0℃
  • 흐림보령23.5℃
  • 비청주24.2℃
  • 흐림서귀포26.7℃
  • 흐림이천24.2℃
  • 흐림거창22.7℃
  • 흐림순천22.6℃
  • 흐림서산23.5℃
  • 흐림순창군23.8℃
  • 흐림광양시24.2℃
  • 흐림성산25.9℃
  • 흐림고흥24.5℃
  • 흐림장흥24.0℃
  • 비울산23.5℃
  • 흐림의성23.6℃
  • 흐림밀양23.6℃
  • 흐림속초23.6℃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30:00
  • -
  • +
  • 인쇄

180531-3-2.jpg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 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첫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무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성과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이며 평가등급은 4개 등급, 근무연수평정은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는 17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전문직위 근무자는 전체 215명으로 4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전보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은 531일부터 시행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