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 맑음군산15.2℃
  • 맑음보령18.7℃
  • 맑음영주13.9℃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김해시14.5℃
  • 맑음태백12.7℃
  • 구름조금동해17.7℃
  • 흐림부산17.7℃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철원13.7℃
  • 맑음광주16.3℃
  • 맑음보성군17.9℃
  • 맑음남원13.9℃
  • 구름조금안동10.3℃
  • 맑음순창군13.8℃
  • 맑음서청주13.6℃
  • 맑음완도19.1℃
  • 맑음영월13.0℃
  • 구름많음춘천13.9℃
  • 흐림북창원15.3℃
  • 맑음임실15.6℃
  • 구름많음동두천14.9℃
  • 맑음세종12.3℃
  • 맑음장흥18.9℃
  • 비백령도15.3℃
  • 구름많음제주20.2℃
  • 맑음봉화16.4℃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영덕16.9℃
  • 맑음문경12.1℃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강진군18.5℃
  • 맑음서산17.6℃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남해14.8℃
  • 맑음충주12.6℃
  • 연무서울15.9℃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북춘천13.4℃
  • 구름많음창원14.6℃
  • 연무홍성16.9℃
  • 흐림북강릉16.5℃
  • 맑음산청12.4℃
  • 맑음원주14.9℃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양산시17.4℃
  • 맑음정선군14.3℃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수원17.4℃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인천16.6℃
  • 맑음구미12.5℃
  • 흐림북부산16.2℃
  • 구름많음고산19.5℃
  • 구름조금의성11.7℃
  • 맑음추풍령13.4℃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포항15.3℃
  • 맑음정읍15.8℃
  • 구름조금상주8.7℃
  • 구름많음양평13.9℃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2.1℃
  • 맑음전주16.3℃
  • 구름많음성산19.8℃
  • 흐림파주14.3℃
  • 맑음고흥20.2℃
  • 맑음이천14.8℃
  • 구름조금의령군12.8℃
  • 흐림강화15.2℃
  • 흐림울릉도16.1℃
  • 맑음보은10.8℃
  • 맑음영광군15.5℃
  • 흐림울산14.9℃
  • 맑음고창군15.7℃
  • 맑음대전15.0℃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밀양14.4℃
  • 흐림서귀포21.4℃
  • 맑음천안16.1℃
  • 맑음목포15.9℃
  • 구름많음인제13.7℃
  • 맑음순천18.2℃
  • 맑음부안16.6℃
  • 맑음진주14.7℃
  • 맑음장수14.8℃
  • 맑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4.1℃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30:00
  • -
  • +
  • 인쇄

180531-3-2.jpg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 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첫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무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성과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이며 평가등급은 4개 등급, 근무연수평정은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는 17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전문직위 근무자는 전체 215명으로 4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전보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은 531일부터 시행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