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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지방선거를 투표한다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06-15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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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613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 전날인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열풍이 뜨겁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장거리마시일(ICBM) 실험 성공을 호언하는 북핵 위기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호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어 두 정상이 마주할 때, 서로 상대방을 극도로 비난하던 것을 생각하면 피차가 마치 코미디를 하는 것 같다.

 

물론, 지방선거일은 북미회담 훨씬 이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북미회담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할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지방선거로서 당선자들이 일하게 될 우리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며, 여기에 교육감이 추가되어서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장과 그 의회의원 및 시도교육감 등 최소 5명을 뽑게 된다.

 

여기에 광역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가 추가되고, 또 선거법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지역도 있긴 하다. 지방선거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국회 원내교섭단체로만 범위를 좁혀서 계산해서 지자체 5개 직에 4개 정당에서 후보를 냈다면 20명이 후보가 나서고, 여기에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후보들로 눈과 귀를 헷갈리게 한다. 물론, 선거일이 공고되어 넘쳐나던 예비후보들이 각 정당의 당내 경선으로 내부정리가 되고, 탈당과 이합집산으로 정리된 이후의 상황이 이렇다.

 

대통령선거의 운동기간은 23일이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운동기간은 14일에, 합동정견발표도 폐지되어 후보들의 인품과 정견을 한눈에 비교 검토할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공약이나 인품을 보고 비교검토를 할 수 없고,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지느냐가 성패가 달려있어서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들의 전략은 현수막과 벽보들 그리고 길거리 유세로 확성기와 명함 배부, 단체 유니폼과 모자, 장갑으로 무장한 자원봉사자들의 혼란한 복장의 집단율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일시에 수많은 지방자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유권자들은 누가 어느 직의 후보자로 나섰는지 조차 분간할 수 없고, 또 후보도 자신을 알릴 충분한 기회도 없이 선거를 맞기 일쑤여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도 많아서 낮은 투표율로 인한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3억 원, 국회의원은 1500만원, 광역시도지사는 5천만 원, 기초지자체장은 1천만 원, 광역시도의회의원은 300만원, 기초의회의원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냈다가 당선이나 사망 또는 유효투표수 100분의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자는 50%를 반환받게 되고, 정당소속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장 후보는 1000명이상 2000명 이하, 광역시도의원 후보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기초지자체의 장 후보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초지자체의원후보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유권자의 추천서와 기탁금만 내면 입후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제도가 정착이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많은 선출직 선거와 정당공천제 채택으로 과열현상이 빚어내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3년이 지나는 동안 수차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 먼저, 국토개발과 교통통신이 발달된 21세기에 1950년대에 획정된 지방행정구역을 답습하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50만 명이 넘는 지자체가 즐비한 반면에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서 국회의원은 몇 개 지역을 합쳐서 선출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의 등가성도 문제된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철도 생활권역 등으로 재편하여 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광역시도에서 기초지자체의 장의 행정과 도시계획 등이 광역시도 지자체의 장의 행정이나 도시계획과 불일치되어 벌어지는 갈등을 우리는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잘 볼 수 있어서 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셋째, 다른 후보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 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 후보들은 공약(公約)아닌 공약(空約)남발과 전근대적 향응이 성행하고, 조직력을 가진 정당공천이란 디딤돌을 얻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해바라기처럼 추종하게 된다. , 지역 국회의원도 이들을 수족처럼 악용하고, 자신의 선거에도 이용하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으나, 주민자치에 정당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물론 기초지자체장과 의원선출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한 일이 되겠지만,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정당공천제만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폐해를 알고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넷째, 일부 당선자는 지방선거 직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거나 중앙정치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경향이 많고, 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으로 선거비용의 2분지 1이상을 납부하도록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일체의 기탁이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를 악용하여 지자체의장이나 의원으로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등 그럴듯한 선동과 공약을 남발하는 말풍선에 실망하여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행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섯째, 우리의 전자투개표 기술이 탁월하여 일괄투표와 개표관리가 용이하다 하더라도 201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댓글조작을 했으며, 현 대통령의 선거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과 또 그에 이은 투개표 부정선거 의혹과 고소고발사건이 꼬리를 잇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5개 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몰아치기 투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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