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 흐림충주24.7℃
  • 흐림의령군23.3℃
  • 흐림보령23.5℃
  • 흐림북강릉23.1℃
  • 흐림해남23.9℃
  • 비포항25.0℃
  • 흐림동두천23.2℃
  • 흐림김해시24.6℃
  • 흐림안동24.0℃
  • 흐림서귀포26.7℃
  • 비창원24.5℃
  • 흐림함양군22.6℃
  • 흐림장수21.4℃
  • 흐림영광군22.3℃
  • 흐림영덕23.2℃
  • 흐림상주23.8℃
  • 흐림광주23.3℃
  • 흐림진도군23.8℃
  • 비부산26.0℃
  • 흐림수원22.2℃
  • 흐림강화23.6℃
  • 흐림임실23.1℃
  • 박무백령도23.2℃
  • 비서울24.3℃
  • 흐림완도24.8℃
  • 흐림청송군22.3℃
  • 흐림제주25.9℃
  • 박무울릉도25.9℃
  • 흐림파주23.6℃
  • 흐림영천23.5℃
  • 비홍성23.2℃
  • 흐림대관령18.7℃
  • 흐림봉화21.9℃
  • 흐림서산23.5℃
  • 비목포23.4℃
  • 흐림장흥24.0℃
  • 비청주24.2℃
  • 흐림순창군23.8℃
  • 흐림세종22.3℃
  • 흐림속초23.6℃
  • 비대전23.6℃
  • 흐림남원23.8℃
  • 흐림밀양23.6℃
  • 흐림동해23.1℃
  • 박무흑산도23.1℃
  • 흐림태백20.7℃
  • 흐림의성23.6℃
  • 흐림고산26.2℃
  • 흐림대구23.7℃
  • 흐림산청22.7℃
  • 흐림거창22.7℃
  • 흐림부안22.6℃
  • 흐림합천23.2℃
  • 비여수24.4℃
  • 흐림전주23.4℃
  • 흐림정읍23.2℃
  • 흐림홍천23.2℃
  • 흐림울진23.6℃
  • 흐림강진군23.7℃
  • 흐림북부산25.1℃
  • 흐림철원22.2℃
  • 흐림정선군22.0℃
  • 흐림남해23.7℃
  • 흐림경주시24.3℃
  • 흐림보은23.4℃
  • 흐림금산22.9℃
  • 흐림통영23.8℃
  • 흐림영월22.3℃
  • 흐림천안22.1℃
  • 흐림고창군23.0℃
  • 흐림문경23.1℃
  • 흐림순천22.6℃
  • 흐림고창22.8℃
  • 흐림거제23.8℃
  • 흐림인제22.7℃
  • 흐림양평23.5℃
  • 흐림서청주22.8℃
  • 흐림진주22.8℃
  • 비울산23.5℃
  • 흐림영주22.7℃
  • 흐림광양시24.2℃
  • 흐림성산25.9℃
  • 흐림군산22.6℃
  • 흐림고흥24.5℃
  • 흐림추풍령21.7℃
  • 흐림강릉23.2℃
  • 흐림부여22.0℃
  • 흐림보성군23.8℃
  • 흐림양산시24.5℃
  • 비인천24.2℃
  • 흐림이천24.2℃
  • 흐림원주24.0℃
  • 흐림북창원24.8℃
  • 흐림제천22.3℃
  • 흐림춘천23.8℃
  • 비북춘천23.5℃
  • 흐림구미23.8℃

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3-14-1.jpg
 
 

정부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는 장차관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