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줄어도 너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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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줄어도 너무 줄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7-03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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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5-10-1.jpg
 
지난해 492명과 비교하여 357명 감축, 원서접수 710~156일간 진행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018년도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6개 부처에서 총 13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처별 선발인원은 관세청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 17, 고용노동부 15, 국세청 11명 등이었다. 또 직급별로는 620, 712, 84, 997, 연구사 2명이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채용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 2014366, 2015353, 2016461, 2017492명 등을 채용했다.

 

응시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이 있어야 한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7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후 서류전형 8월 중에 실시한 후 면접시험을 1021~23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130일 발표한다. 인사혁신처는 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는 2019년 상반기 중 각 부처로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 공무원의 기본소양, 직무역량관련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모집단위 관련분야 자격증, 경력 또는 학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구직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면서도 짧은 시간(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및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30~40(89.2%)와 여성합격자(79.3%)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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