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흐림합천23.4℃
  • 흐림순창군23.0℃
  • 맑음충주22.2℃
  • 흐림광양시23.1℃
  • 맑음구미23.1℃
  • 흐림임실22.6℃
  • 흐림진도군21.8℃
  • 흐림완도21.7℃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서산21.0℃
  • 흐림여수23.0℃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부안21.7℃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보령21.1℃
  • 맑음동해20.9℃
  • 맑음봉화18.7℃
  • 맑음부여22.3℃
  • 흐림양산시23.6℃
  • 맑음태백17.0℃
  • 흐림김해시23.4℃
  • 흐림남해22.8℃
  • 흐림거제22.0℃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동두천22.1℃
  • 맑음홍천21.4℃
  • 맑음홍성21.6℃
  • 구름많음고창21.6℃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안동22.4℃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고창군21.9℃
  • 흐림해남22.3℃
  • 흐림성산22.4℃
  • 맑음속초20.8℃
  • 맑음파주20.1℃
  • 흐림정읍22.2℃
  • 맑음울진21.5℃
  • 흐림목포22.2℃
  • 맑음서청주21.8℃
  • 맑음군산21.1℃
  • 맑음추풍령20.9℃
  • 구름많음경주시22.6℃
  • 흐림창원23.0℃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춘천21.2℃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남원24.2℃
  • 맑음북강릉19.5℃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철원20.8℃
  • 흐림흑산도20.7℃
  • 맑음대전23.2℃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고산21.4℃
  • 맑음강릉21.1℃
  • 흐림북부산23.0℃
  • 맑음청주24.8℃
  • 맑음영주21.3℃
  • 흐림북창원24.3℃
  • 맑음북춘천21.5℃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영천22.6℃
  • 흐림제주22.4℃
  • 맑음정선군19.1℃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순천21.5℃
  • 맑음보은20.7℃
  • 흐림산청22.1℃
  • 맑음원주23.4℃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영덕20.1℃
  • 흐림부산23.8℃
  • 맑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전주23.1℃
  • 흐림고흥21.5℃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세종21.5℃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2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