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맑음부안10.3℃
  • 맑음의령군16.9℃
  • 맑음상주14.1℃
  • 맑음청주14.3℃
  • 맑음홍천13.1℃
  • 맑음인천8.6℃
  • 맑음구미15.3℃
  • 맑음거제13.3℃
  • 맑음태백9.0℃
  • 맑음홍성10.6℃
  • 맑음의성15.0℃
  • 맑음인제12.7℃
  • 맑음순창군13.1℃
  • 맑음서울12.7℃
  • 맑음울진12.5℃
  • 맑음속초9.3℃
  • 맑음남원13.9℃
  • 맑음봉화12.4℃
  • 맑음북창원18.3℃
  • 맑음군산9.1℃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김해시14.9℃
  • 맑음해남11.6℃
  • 맑음강진군14.0℃
  • 맑음서산10.5℃
  • 맑음경주시16.1℃
  • 맑음장흥15.1℃
  • 맑음동두천12.9℃
  • 맑음울산16.4℃
  • 맑음보령10.0℃
  • 맑음제주12.6℃
  • 맑음원주13.2℃
  • 맑음진도군10.2℃
  • 맑음순천14.8℃
  • 맑음영천15.3℃
  • 맑음영주12.7℃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청송군14.0℃
  • 맑음함양군15.6℃
  • 맑음전주12.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광양시17.5℃
  • 맑음합천17.2℃
  • 맑음북춘천14.2℃
  • 맑음밀양18.2℃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1.5℃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통영14.7℃
  • 맑음문경13.7℃
  • 맑음철원12.5℃
  • 맑음강화8.7℃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백령도5.3℃
  • 맑음수원10.7℃
  • 맑음부여12.2℃
  • 맑음고흥16.1℃
  • 맑음고창군11.7℃
  • 맑음춘천13.9℃
  • 맑음포항16.4℃
  • 맑음북부산14.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여수14.1℃
  • 맑음부산14.4℃
  • 맑음정읍12.2℃
  • 맑음서청주13.3℃
  • 맑음진주17.5℃
  • 맑음거창15.2℃
  • 맑음보은13.4℃
  • 맑음산청16.0℃
  • 맑음동해10.5℃
  • 맑음충주13.0℃
  • 맑음임실12.6℃
  • 맑음대관령6.1℃
  • 맑음양산시15.7℃
  • 맑음남해16.2℃
  • 맑음흑산도10.2℃
  • 맑음장수11.2℃
  • 맑음금산12.9℃
  • 맑음제천12.3℃
  • 맑음보성군16.2℃
  • 맑음이천12.9℃
  • 맑음대전13.1℃
  • 맑음안동14.3℃
  • 맑음양평13.2℃
  • 맑음창원15.8℃
  • 맑음영월12.6℃
  • 맑음울릉도8.1℃
  • 맑음세종13.5℃
  • 맑음파주12.1℃
  • 맑음고창11.1℃
  • 맑음광주14.7℃
  • 맑음영덕15.4℃
  • 맑음대구16.4℃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2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