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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 742명 필기시험서 웃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17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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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발예정인원(93)대비 8배수 합격, 7급 민경채는 925명 필기 합격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 14일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721일 실시된 필기시험(PSAT)에는 응시대상자 2,477명 중 74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93)대비 약 8배수가 합격자로 선정됐다.

 

주요 임용예정기관 및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5급 외교통상직 외교부 87보건의료정책 48고용노동부 35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 33국가인권위 9인사혁신처 10통일부 10해양수산 10국가보훈처 10명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필기 합격자는 82218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전형에서는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의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직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응시자는 해당되는 내용을 서류제출 서식 및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모두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모의 스펙 기재 등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1017일 발표한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1017~24일에 합격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1120~23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28일 확정하게 된다.

 

올해 7급 민경채에는 3,518명이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925명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됐다. 7급 필기시험 합격률은 최종선발예정인원(137)대비 약 6.7배수에 달한다.

 

금년도 민경채 7급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5급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을 82218시까지 등록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012일에 발표된다. 이어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세출은 1012~19일이며, 면접시험은 116~9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합격자를 1221일 확정한다.

 

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여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15급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5년에는 7급 공무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까지 총 1,070명이 합격해 40여 개 정부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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