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상사의 갑질?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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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사의 갑질?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으로 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1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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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충상담채널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 78.7%고충을 겪어봤다응답

 

공무원들은 상사의 갑질이나 가중한 업무 지시 등에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되는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음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함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대장은 기관장에게 보고 등이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성희롱·상급자 갑질·집단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15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816일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7%고충을 겪어봤다고 응답했으며, 고충 경험자의 53.4%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답했다. 또 고충처리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62.8%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인원도 18.1%에 달했다.

 

고충처리제도 활용경험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심사청구의 장애요인으로는 조직에 반항으로 보일까 걱정된다라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기관의 실질적 미운영29.5%로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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