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상사의 갑질?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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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사의 갑질?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으로 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1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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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충상담채널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 응답

 

공무원들은 상사의 ‘갑질’이나 가중한 업무 지시 등에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되는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음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함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대장은 기관장에게 보고 등이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성희롱·상급자 갑질·집단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8월 16일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고 응답했으며, 고충 경험자의 53.4%는 ‘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답했다. 또 고충처리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62.8%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인원도 18.1%에 달했다.

 

고충처리제도 활용경험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심사청구의 장애요인으로는 “조직에 반항으로 보일까 걱정된다”라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기관의 실질적 미운영’이 29.5%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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