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맑음부산2.1℃
  • 맑음구미2.2℃
  • 맑음순창군1.2℃
  • 맑음흑산도6.9℃
  • 맑음제천-4.0℃
  • 맑음부안2.8℃
  • 맑음정읍2.9℃
  • 맑음임실1.0℃
  • 맑음철원-5.5℃
  • 맑음홍성2.0℃
  • 맑음북부산3.6℃
  • 맑음강릉5.1℃
  • 맑음보성군3.1℃
  • 맑음의령군0.6℃
  • 맑음장수-0.9℃
  • 맑음영월-3.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1℃
  • 맑음금산-0.6℃
  • 맑음제주7.6℃
  • 맑음완도5.8℃
  • 맑음광주3.0℃
  • 맑음광양시3.4℃
  • 맑음강화-1.3℃
  • 맑음보은-0.5℃
  • 맑음수원-0.3℃
  • 맑음여수2.4℃
  • 맑음상주0.6℃
  • 맑음해남4.6℃
  • 맑음남해1.3℃
  • 맑음파주-3.1℃
  • 맑음속초4.8℃
  • 맑음원주-2.7℃
  • 맑음세종0.4℃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인천0.6℃
  • 맑음청주-0.2℃
  • 맑음군산2.1℃
  • 맑음이천-2.4℃
  • 맑음동두천-2.4℃
  • 맑음거제1.5℃
  • 맑음보령3.7℃
  • 맑음순천2.1℃
  • 맑음대구1.8℃
  • 맑음서산1.5℃
  • 맑음봉화-1.0℃
  • 맑음창원1.2℃
  • 맑음포항2.3℃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광군2.5℃
  • 맑음울산3.7℃
  • 맑음천안-0.9℃
  • 맑음영덕1.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1.3℃
  • 맑음양평-3.2℃
  • 맑음부여-0.3℃
  • 맑음태백0.2℃
  • 맑음동해6.1℃
  • 맑음김해시1.7℃
  • 맑음성산6.9℃
  • 맑음북강릉5.9℃
  • 맑음양산시4.1℃
  • 맑음인제-3.1℃
  • 맑음서울-0.5℃
  • 맑음목포3.2℃
  • 맑음의성1.2℃
  • 맑음고창3.3℃
  • 맑음고창군2.9℃
  • 맑음진주1.7℃
  • 맑음홍천-5.9℃
  • 맑음충주-2.3℃
  • 맑음함양군2.7℃
  • 맑음밀양2.1℃
  • 맑음서청주-1.3℃
  • 맑음합천1.8℃
  • 맑음안동0.0℃
  • 맑음거창2.4℃
  • 맑음대전1.8℃
  • 맑음남원1.8℃
  • 맑음장흥3.9℃
  • 맑음울진4.9℃
  • 맑음산청2.6℃
  • 맑음고흥3.7℃
  • 맑음추풍령-0.4℃
  • 맑음고산5.6℃
  • 맑음통영3.8℃
  • 맑음북창원2.3℃
  • 맑음북춘천-4.1℃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정선군-2.9℃
  • 맑음진도군4.5℃
  • 맑음강진군3.7℃
  • 맑음대관령-3.8℃
  • 맑음백령도1.8℃
  • 맑음춘천-3.2℃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1:00
  • -
  • +
  • 인쇄

180823-5-1.jpg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921)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해진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 설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 마련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 예방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등이다.

 

이밖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