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맑음진도군21.8℃
  • 흐림북춘천23.7℃
  • 맑음정선군22.7℃
  • 맑음거제22.3℃
  • 맑음영덕20.2℃
  • 맑음부안20.7℃
  • 맑음고흥21.7℃
  • 맑음대관령18.0℃
  • 맑음밀양24.8℃
  • 맑음상주23.8℃
  • 맑음성산22.5℃
  • 흐림동두천19.5℃
  • 맑음합천23.7℃
  • 맑음영천23.4℃
  • 맑음부여19.7℃
  • 맑음홍천22.9℃
  • 맑음홍성21.1℃
  • 맑음청주24.1℃
  • 맑음제주24.4℃
  • 맑음김해시22.5℃
  • 맑음산청21.6℃
  • 맑음목포22.3℃
  • 맑음대전23.4℃
  • 맑음진주21.8℃
  • 맑음영주20.7℃
  • 맑음군산20.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백령도18.1℃
  • 맑음수원21.3℃
  • 맑음순천19.8℃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춘천24.0℃
  • 맑음포항24.9℃
  • 맑음보은20.8℃
  • 흐림철원17.7℃
  • 구름많음북강릉24.5℃
  • 비인천22.7℃
  • 맑음장수20.1℃
  • 맑음흑산도20.1℃
  • 맑음서귀포24.5℃
  • 맑음제천20.5℃
  • 맑음부산22.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안동23.0℃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문경19.7℃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창원21.9℃
  • 맑음대구25.2℃
  • 맑음동해24.1℃
  • 맑음경주시22.3℃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강릉25.2℃
  • 맑음이천21.5℃
  • 맑음추풍령22.3℃
  • 맑음서산20.4℃
  • 맑음장흥22.9℃
  • 맑음광주23.1℃
  • 맑음속초25.7℃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남원22.9℃
  • 맑음울진23.0℃
  • 맑음충주23.3℃
  • 맑음금산21.9℃
  • 맑음구미22.9℃
  • 맑음강진군23.8℃
  • 맑음북창원24.1℃
  • 맑음보성군22.4℃
  • 맑음순창군22.5℃
  • 맑음광양시23.1℃
  • 맑음고산23.4℃
  • 맑음전주22.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청송군18.9℃
  • 맑음울산22.0℃
  • 맑음완도23.1℃
  • 맑음보령19.4℃
  • 맑음통영22.9℃
  • 맑음양산시22.8℃
  • 맑음여수23.6℃
  • 맑음거창21.3℃
  • 맑음남해21.9℃
  • 맑음고창21.1℃
  • 맑음영월20.7℃
  • 맑음천안20.9℃
  • 맑음영광군21.0℃
  • 맑음의성21.2℃
  • 맑음봉화18.8℃
  • 맑음북부산22.1℃
  • 맑음원주22.7℃
  • 맑음강화21.1℃
  • 맑음세종21.3℃
  • 맑음함양군21.3℃
  • 맑음임실21.3℃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3 13:11:00
  • -
  • +
  • 인쇄

180823-5-1.jpg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9월 21일)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해진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 설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 마련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 예방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등이다.

 

이밖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