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씨(26세)는 올해 6월 23일 예정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훈련 기간은 6월 19~21일까지 4일간이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 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에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며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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