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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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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후 남성 수혜자 ↑,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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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 내 성비 균형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 남성 124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 33, 여성 19명으로 집계됐다.

 

즉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여성은 121명이, 남성은 157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남성의 경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보다 그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여성보다 그 인원이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201425(10, 15) 201526(16, 10) 201652(32, 20) 201755(33, 22) 201852(33, 19) 등이었다.

 

이는 최근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에 따른 결과물로 분석된다. 9급 공채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2017)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았다(여성비율 201452.5%, 201551.9%, 201654.5%, 201748.54%, 201853.9%). 급기야 올해는 여성합격자가 2,695(53.9%)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9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수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은 당초 도입 취지였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서 남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26, 공무원임용시험령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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