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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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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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후 남성 수혜자 ↑,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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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 내 성비 균형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명, 남성 124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 33명, 여성 19명으로 집계됐다.

 

즉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여성은 121명이, 남성은 157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남성의 경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보다 그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또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여성보다 그 인원이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25명(男 10명, 女 15명) ▲2015년 26명(男 16명, 女 10명) ▲2016년 52명(男 32명, 女 20명) ▲2017년 55명(男 33명, 女 22명) ▲2018년 52명(男 33명, 女 19명) 등이었다.

 

이는 최근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에 따른 결과물로 분석된다. 9급 공채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번(20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았다(여성비율 2014년 52.5%, 2015년 51.9%, 2016년 54.5%, 2017년 48.54%, 2018년 53.9%). 급기야 올해는 여성합격자가 2,695명(53.9%)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9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수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은 당초 도입 취지였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서 남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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