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 맑음고창군13.8℃
  • 맑음청주17.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임실13.8℃
  • 흐림대구16.2℃
  • 맑음서울15.8℃
  • 맑음광양시16.6℃
  • 맑음세종15.7℃
  • 맑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함양군14.7℃
  • 맑음진주14.5℃
  • 안개백령도10.9℃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안동16.9℃
  • 맑음이천16.6℃
  • 맑음산청14.6℃
  • 맑음영덕16.1℃
  • 맑음서산13.6℃
  • 맑음정선군12.4℃
  • 맑음천안14.3℃
  • 맑음장수12.8℃
  • 맑음거창14.6℃
  • 맑음동두천14.8℃
  • 맑음추풍령14.6℃
  • 맑음대전17.1℃
  • 맑음성산16.2℃
  • 맑음철원17.5℃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파주13.9℃
  • 박무여수16.4℃
  • 맑음밀양15.6℃
  • 맑음충주16.7℃
  • 맑음구미16.8℃
  • 맑음거제16.0℃
  • 구름많음청송군14.6℃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군산14.3℃
  • 맑음고창13.8℃
  • 흐림영천15.1℃
  • 맑음보은15.3℃
  • 맑음강화14.5℃
  • 맑음정읍14.5℃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김해시16.2℃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6.1℃
  • 맑음원주17.2℃
  • 맑음목포15.4℃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영월16.6℃
  • 맑음진도군13.6℃
  • 맑음인제16.1℃
  • 맑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의성14.4℃
  • 박무홍성14.3℃
  • 맑음인천15.4℃
  • 맑음완도17.7℃
  • 구름많음창원1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제천17.0℃
  • 맑음영광군13.0℃
  • 맑음전주16.6℃
  • 맑음북부산16.7℃
  • 맑음보령13.6℃
  • 맑음남해16.3℃
  • 맑음통영15.2℃
  • 구름많음의령군14.0℃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부안13.7℃
  • 맑음양산시17.3℃
  • 맑음고흥15.0℃
  • 맑음광주16.4℃
  • 맑음춘천16.9℃
  • 맑음서귀포17.2℃
  • 맑음남원15.5℃
  • 안개흑산도14.7℃
  • 맑음북창원16.9℃
  • 맑음부산18.4℃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고산16.4℃
  • 맑음속초16.1℃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장흥14.9℃
  • 맑음순천13.4℃
  • 맑음양평15.7℃
  • 맑음수원14.6℃
  • 맑음제주16.2℃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문경16.6℃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해남14.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3:02:00
  • -
  • +
  • 인쇄
’15년 이후 남성 수혜자 ↑,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이 원인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5)_1.jpg

 

정부가 공직 내 성비 균형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 남성 124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 33, 여성 19명으로 집계됐다.

 

즉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여성은 121명이, 남성은 157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남성의 경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보다 그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여성보다 그 인원이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201425(10, 15) 201526(16, 10) 201652(32, 20) 201755(33, 22) 201852(33, 19) 등이었다.

 

이는 최근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에 따른 결과물로 분석된다. 9급 공채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2017)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았다(여성비율 201452.5%, 201551.9%, 201654.5%, 201748.54%, 201853.9%). 급기야 올해는 여성합격자가 2,695(53.9%)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9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수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은 당초 도입 취지였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서 남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26, 공무원임용시험령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