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 맑음흑산도15.8℃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완도20.6℃
  • 맑음전주19.1℃
  • 맑음동두천18.5℃
  •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강진군18.0℃
  • 맑음보성군17.5℃
  • 맑음북부산20.3℃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고창15.7℃
  • 맑음진도군16.2℃
  • 맑음인천16.8℃
  • 맑음춘천19.0℃
  • 맑음북창원19.7℃
  • 흐림부안14.6℃
  • 맑음서울19.1℃
  • 맑음대전19.0℃
  • 맑음제천19.1℃
  • 맑음철원18.9℃
  • 맑음고창군16.5℃
  • 맑음장수14.7℃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경주시18.5℃
  • 맑음남해18.0℃
  • 맑음양산시21.7℃
  • 안개백령도11.1℃
  • 맑음김해시19.2℃
  • 맑음함양군17.7℃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목포17.8℃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강화18.0℃
  • 맑음서산16.1℃
  • 맑음부산20.2℃
  • 맑음안동20.4℃
  • 맑음성산19.5℃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울릉도18.9℃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밀양17.3℃
  • 맑음순창군17.4℃
  • 맑음영주19.6℃
  • 맑음원주18.8℃
  • 맑음정선군14.8℃
  • 맑음고산18.2℃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거창18.0℃
  • 맑음이천18.8℃
  • 맑음청송군17.2℃
  • 맑음여수17.3℃
  • 맑음구미20.3℃
  • 맑음군산15.9℃
  • 맑음태백15.1℃
  • 맑음문경18.8℃
  • 맑음수원17.3℃
  • 맑음창원19.3℃
  • 맑음충주19.0℃
  • 맑음영광군14.4℃
  • 맑음서귀포19.8℃
  • 맑음파주17.1℃
  • 맑음홍천18.5℃
  • 구름많음세종18.0℃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임실16.9℃
  • 맑음북춘천19.5℃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남원17.3℃
  • 맑음의성18.5℃
  • 맑음청주19.5℃
  • 맑음부여17.1℃
  • 맑음장흥18.8℃
  • 맑음금산17.7℃
  • 맑음보은17.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서청주18.1℃
  • 안개홍성14.4℃
  • 흐림강릉17.4℃
  • 맑음보령16.3℃
  • 맑음인제18.4℃
  • 맑음양평17.7℃
  • 맑음순천16.9℃
  • 맑음울산18.3℃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정읍16.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3:02:00
  • -
  • +
  • 인쇄
’15년 이후 남성 수혜자 ↑,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이 원인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5)_1.jpg

 

정부가 공직 내 성비 균형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 남성 124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 33, 여성 19명으로 집계됐다.

 

즉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여성은 121명이, 남성은 157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남성의 경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보다 그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여성보다 그 인원이 많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201425(10, 15) 201526(16, 10) 201652(32, 20) 201755(33, 22) 201852(33, 19) 등이었다.

 

이는 최근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 상승에 따른 결과물로 분석된다. 9급 공채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2017)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았다(여성비율 201452.5%, 201551.9%, 201654.5%, 201748.54%, 201853.9%). 급기야 올해는 여성합격자가 2,695(53.9%)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9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수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은 당초 도입 취지였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서 남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26, 공무원임용시험령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