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 맑음합천30.0℃
  • 맑음영광군28.1℃
  • 맑음파주30.1℃
  • 맑음동두천31.8℃
  • 맑음보성군28.1℃
  • 맑음부여29.9℃
  • 맑음전주30.2℃
  • 맑음태백27.8℃
  • 맑음양산시28.9℃
  • 맑음강진군29.7℃
  • 맑음영천28.3℃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북부산26.8℃
  • 맑음강릉29.0℃
  • 맑음의성31.0℃
  • 맑음울산26.1℃
  • 맑음보은29.4℃
  • 맑음의령군29.2℃
  • 맑음북춘천29.8℃
  • 맑음장흥28.2℃
  • 맑음봉화29.1℃
  • 맑음금산29.9℃
  • 맑음광주31.1℃
  • 맑음진주29.2℃
  • 맑음정읍29.8℃
  • 맑음통영24.9℃
  • 맑음세종29.1℃
  • 맑음흑산도24.2℃
  • 맑음함양군30.6℃
  • 맑음영주28.5℃
  • 맑음거제24.6℃
  • 맑음경주시28.1℃
  • 구름많음남원30.5℃
  • 맑음광양시29.0℃
  • 맑음제천28.7℃
  • 맑음영월30.3℃
  • 맑음완도29.3℃
  • 맑음홍성30.1℃
  • 맑음청송군29.7℃
  • 맑음속초22.9℃
  • 맑음동해24.9℃
  • 맑음군산26.6℃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수원29.0℃
  • 맑음제주25.8℃
  • 맑음서청주29.4℃
  • 맑음안동30.1℃
  • 맑음성산25.1℃
  • 맑음부안28.1℃
  • 맑음포항23.8℃
  • 맑음밀양29.3℃
  • 맑음홍천30.4℃
  • 맑음대관령25.0℃
  • 맑음산청29.7℃
  • 맑음서산29.2℃
  • 맑음창원26.3℃
  • 맑음추풍령29.0℃
  • 맑음북창원29.7℃
  • 맑음원주29.8℃
  • 맑음울진23.4℃
  • 맑음정선군31.0℃
  • 맑음목포25.9℃
  • 맑음대전29.8℃
  • 맑음순천28.6℃
  • 맑음북강릉28.3℃
  • 맑음부산25.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상주29.7℃
  • 맑음고산23.8℃
  • 맑음울릉도23.5℃
  • 맑음해남28.3℃
  • 맑음대구29.3℃
  • 맑음고창군28.3℃
  • 맑음구미30.3℃
  • 맑음문경28.9℃
  • 맑음철원30.2℃
  • 맑음진도군27.7℃
  • 맑음고창28.6℃
  • 맑음여수26.2℃
  • 맑음이천30.2℃
  • 맑음서귀포25.4℃
  • 맑음임실28.3℃
  • 맑음천안29.0℃
  • 맑음영덕24.8℃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9.1℃
  • 맑음충주30.8℃
  • 맑음백령도25.5℃
  • 맑음인제30.3℃
  • 맑음춘천29.9℃
  • 맑음거창29.8℃
  • 맑음고흥28.7℃
  • 맑음보령28.8℃
  • 맑음순창군29.9℃
  • 맑음청주30.7℃
  • 맑음남해27.0℃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2 13:2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6.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92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 직무 유형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지자체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 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법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시 제외한다. 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