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 맑음청송군22.5℃
  • 맑음통영23.9℃
  • 맑음의성24.7℃
  • 맑음제주25.1℃
  • 맑음대관령19.0℃
  • 맑음정선군23.7℃
  • 맑음금산23.4℃
  • 맑음함양군26.1℃
  • 맑음합천25.2℃
  • 맑음서귀포25.4℃
  • 맑음봉화20.7℃
  • 맑음경주시24.1℃
  • 맑음서산22.3℃
  • 맑음고창군22.9℃
  • 맑음남원25.0℃
  • 맑음고창22.6℃
  • 맑음정읍23.1℃
  • 맑음태백19.1℃
  • 맑음안동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영주22.1℃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수원22.7℃
  • 흐림철원18.5℃
  • 맑음완도24.8℃
  • 맑음보령21.3℃
  • 맑음홍천24.0℃
  • 맑음거제22.9℃
  • 맑음순창군23.9℃
  • 맑음보은23.4℃
  • 맑음대구27.2℃
  • 맑음북강릉24.1℃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춘천24.9℃
  • 맑음밀양25.7℃
  • 맑음울진23.7℃
  • 맑음장수21.7℃
  • 맑음동해24.2℃
  • 맑음제천22.3℃
  • 맑음목포23.3℃
  • 맑음부산24.0℃
  • 맑음청주25.7℃
  • 맑음서청주23.5℃
  • 맑음영천26.1℃
  • 맑음군산22.0℃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고산24.1℃
  • 맑음부안22.1℃
  • 맑음천안23.5℃
  • 맑음원주24.3℃
  • 맑음창원23.1℃
  • 맑음북창원24.9℃
  • 맑음영광군22.3℃
  • 맑음울산23.0℃
  • 맑음양평24.1℃
  • 맑음성산24.3℃
  • 맑음진주22.7℃
  • 맑음상주25.2℃
  • 구름많음동두천23.0℃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진도군23.2℃
  • 맑음추풍령23.6℃
  • 맑음세종23.1℃
  • 맑음포항26.3℃
  • 맑음순천22.7℃
  • 맑음파주22.3℃
  • 맑음대전24.7℃
  • 맑음북부산23.6℃
  • 맑음산청23.7℃
  • 맑음흑산도21.4℃
  • 맑음부여22.1℃
  • 맑음남해23.1℃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속초26.3℃
  • 흐림백령도18.4℃
  • 맑음광주24.1℃
  • 맑음구미24.9℃
  • 맑음북춘천24.8℃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양산시23.9℃
  • 맑음인제23.4℃
  • 맑음장흥24.1℃
  • 맑음충주24.6℃
  • 맑음문경21.4℃
  • 맑음영덕22.1℃
  • 맑음이천23.7℃
  • 맑음전주23.4℃
  • 맑음인천22.7℃
  • 맑음의령군24.5℃
  • 맑음홍성23.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임실22.8℃
  • 맑음서울23.5℃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2 13:2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6.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이 9월 2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 직무 유형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지자체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 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시 제외한다. 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