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근무자 59.6%가 위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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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근무자 59.6%가 위험 소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7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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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지목, 전 지역에서 질병 유소견자 증가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그 이유로 과도한 야간근무가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59.6%의 경찰관들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4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29,536명이었고, 이 중 20.6%에 해당하는 6,098명이 유소견자로 밝혀졌다. 더욱이 요관찰자로 분류된 인원은 무려 11,495(38.9%)에 달했다.

 

지방청별(본청 및 부속기관 제외)로는 제주가 79.8%로 유소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대구(37.1%), 전북(28.9%), 인천(27.2%), 충북(27.1) 순이었다. 또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49.1%), 광주(46.9%), 충남(43.8%), 경북(43%) 등이 높았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은 제주(79.8%), 대구(76.7%), 광주(71.4%), 인천(68.4%) 순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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