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1)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합천12.9℃
  • 구름조금추풍령10.8℃
  • 구름조금강릉12.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경주시14.0℃
  • 맑음인천14.2℃
  • 맑음동해12.0℃
  • 맑음임실12.9℃
  • 맑음정읍14.1℃
  • 맑음인제9.1℃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양평13.2℃
  • 맑음완도13.7℃
  • 맑음목포15.1℃
  • 맑음영월11.7℃
  • 맑음청주15.7℃
  • 맑음세종13.2℃
  • 구름조금춘천11.7℃
  • 구름조금울진12.9℃
  • 맑음서산13.3℃
  • 맑음순창군14.2℃
  • 맑음제천10.0℃
  • 맑음해남15.4℃
  • 맑음산청12.3℃
  • 맑음순천12.0℃
  • 맑음강진군13.8℃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태백8.9℃
  • 맑음진도군13.4℃
  • 맑음고창군13.5℃
  • 맑음거제14.2℃
  • 맑음창원15.2℃
  • 맑음군산14.0℃
  • 맑음서귀포18.1℃
  • 맑음남원14.0℃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백령도11.7℃
  • 맑음파주11.3℃
  • 맑음천안12.1℃
  • 맑음부여12.6℃
  • 맑음서청주11.9℃
  • 맑음이천12.0℃
  • 맑음구미11.8℃
  • 맑음대구15.6℃
  • 맑음충주9.8℃
  • 맑음고흥12.8℃
  • 구름조금울산15.1℃
  • 연무홍성13.7℃
  • 구름조금의성12.2℃
  • 구름조금홍천10.9℃
  • 맑음대전13.5℃
  • 맑음서울15.1℃
  • 맑음영주10.8℃
  • 맑음보령12.8℃
  • 맑음강화12.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장수10.7℃
  • 맑음북부산16.0℃
  • 맑음광주17.2℃
  • 맑음장흥13.8℃
  • 맑음수원13.5℃
  • 맑음의령군11.9℃
  • 맑음영덕13.1℃
  • 구름조금문경10.7℃
  • 맑음남해14.0℃
  • 맑음함양군11.8℃
  • 맑음성산18.1℃
  • 구름조금청송군12.4℃
  • 맑음영천15.0℃
  • 맑음대관령5.8℃
  • 맑음밀양14.8℃
  • 맑음영광군14.3℃
  • 맑음고창14.8℃
  • 맑음전주15.2℃
  • 구름조금포항16.6℃
  • 맑음보은11.7℃
  • 맑음울릉도13.6℃
  • 맑음고산17.4℃
  • 맑음여수16.9℃
  • 구름조금봉화9.8℃
  • 맑음양산시17.3℃
  • 맑음북강릉10.4℃
  • 맑음진주12.3℃
  • 맑음광양시15.9℃
  • 맑음금산12.6℃
  • 구름조금부산16.8℃
  • 맑음부안13.4℃
  • 맑음거창10.9℃
  • 맑음원주11.9℃
  • 맑음정선군9.8℃
  • 구름조금안동13.3℃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상주11.9℃
  • 맑음북창원16.6℃
  • 구름많음북춘천11.3℃
  • 맑음통영15.7℃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18 13:0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분(2018. 10. 9.)되자,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제기된 외압은 강원랜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6. 2.)하여 시작된 수사에 부실 의혹이 있어 재수사됐고(2017. 9.), 최 전 사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2017. 12.)된 후 불거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방송에서 외압을 폭로했고(2018. 2.), 그 내용은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통화사항에 대한 증거목록 삭제 압력을 받았다는 것,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뒤 불구속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강원랜드 수사단)조차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영장청구에 개입했다거나 수사보고를 요구했고, 검찰 간부에 대한 기소문제에도 개입했다는 발표를 하여 안 검사의 기자회견(2018. 5.)을 뒷받침하는 꼴이 됐다. 현재 이 사건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기소(2017. 4.), 권 의원과 염 의원이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8. 7.)된 것으로 일단락됐다. 두 의원 및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의 외압의혹은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직권의 정당한 사용과 남용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며, 직권남용의 본질은 무엇인가. 직권남용죄는 과거에는 매우 낯선 죄였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여(형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동법 제122조)와는 상극(相剋)이다. 이 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이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굳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중에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강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권리행사방해)하는 두 가지 행위 태양 모두로 기소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직권남용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도7312). 따라서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 양자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된다.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점에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 이외에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죄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