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 27일 실시

  • 맑음영광군13.1℃
  • 맑음울릉도13.4℃
  • 맑음세종13.5℃
  • 맑음임실16.3℃
  • 맑음창원16.4℃
  • 맑음부산16.1℃
  • 맑음수원13.4℃
  • 맑음동해13.7℃
  • 맑음경주시17.4℃
  • 맑음정선군13.4℃
  • 맑음의령군16.7℃
  • 맑음장흥16.4℃
  • 맑음순창군15.0℃
  • 맑음함양군16.4℃
  • 맑음장수14.0℃
  • 맑음보령10.6℃
  • 맑음성산15.9℃
  • 맑음해남15.7℃
  • 맑음군산11.5℃
  • 맑음안동13.6℃
  • 맑음북창원18.1℃
  • 맑음영월14.2℃
  • 맑음철원12.3℃
  • 맑음백령도8.6℃
  • 맑음홍성14.1℃
  • 맑음거제16.5℃
  • 맑음인천10.6℃
  • 맑음통영14.8℃
  • 맑음파주12.3℃
  • 맑음남해14.6℃
  • 맑음영덕13.7℃
  • 맑음상주15.7℃
  • 맑음보성군15.5℃
  • 맑음천안13.6℃
  • 맑음서청주13.1℃
  • 맑음보은13.7℃
  • 맑음원주14.5℃
  • 맑음거창16.8℃
  • 맑음고산15.5℃
  • 맑음대관령9.6℃
  • 맑음순천15.5℃
  • 맑음부안13.1℃
  • 맑음남원15.3℃
  • 맑음부여13.0℃
  • 맑음여수15.5℃
  • 맑음울산17.1℃
  • 맑음북부산17.9℃
  • 맑음광양시16.5℃
  • 맑음양산시18.4℃
  • 맑음대전15.0℃
  • 맑음진도군14.7℃
  • 맑음속초11.7℃
  • 맑음청주13.9℃
  • 맑음포항15.4℃
  • 맑음의성15.3℃
  • 맑음서산12.2℃
  • 맑음전주14.2℃
  • 맑음울진15.1℃
  • 맑음서귀포16.2℃
  • 맑음고창14.7℃
  • 맑음금산15.4℃
  • 맑음북춘천12.8℃
  • 맑음추풍령15.5℃
  • 맑음인제13.9℃
  • 맑음영주13.3℃
  • 맑음정읍14.3℃
  • 맑음합천16.8℃
  • 맑음고창군14.9℃
  • 맑음이천13.5℃
  • 맑음북강릉12.1℃
  • 맑음양평12.8℃
  • 맑음고흥16.3℃
  • 맑음강릉15.2℃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천16.1℃
  • 맑음대구16.2℃
  • 맑음태백13.3℃
  • 맑음구미15.4℃
  • 맑음목포12.6℃
  • 맑음동두천14.8℃
  • 맑음춘천14.2℃
  • 맑음제천13.4℃
  • 맑음문경13.7℃
  • 맑음서울14.2℃
  • 맑음광주15.7℃
  • 맑음산청16.2℃
  • 맑음충주13.6℃
  • 맑음강진군16.5℃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6.8℃
  • 맑음홍천13.9℃
  • 맑음봉화12.6℃
  • 맑음김해시19.1℃
  • 맑음강화11.9℃
  • 맑음진주17.3℃
  • 맑음밀양17.2℃
  • 맑음제주14.6℃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 27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5 13:36:00
  • -
  • +
  • 인쇄

181025-4-3.jpg
 
1차 시험 지원자 206,401...406,629명으로 가장 많아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오는 1027일 치러진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2차 시험 응시자의 경우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며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모든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수험표와 신분증, 검정색 사인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본인이 직접 112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신분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또 검정색 사인펜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 공단측은 사전 책상 등 메모, 시험 진행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소지, 대리시험,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가 불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 마킹을 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지원자는 206,401명으로 40대 지원자가 6,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