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합천27.6℃
  • 맑음완도25.1℃
  • 맑음흑산도18.9℃
  • 맑음대전26.0℃
  • 맑음제천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속초23.1℃
  • 맑음목포21.1℃
  • 맑음순창군26.8℃
  • 맑음상주28.1℃
  • 맑음경주시26.7℃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철원25.3℃
  • 맑음밀양27.5℃
  • 맑음서산23.4℃
  • 맑음진도군23.9℃
  • 맑음영월26.9℃
  • 맑음광양시25.4℃
  • 맑음태백24.7℃
  • 맑음구미26.6℃
  • 맑음북강릉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고창군24.2℃
  • 맑음고산21.2℃
  • 맑음정읍25.3℃
  • 맑음수원24.7℃
  • 맑음금산25.9℃
  • 맑음원주25.8℃
  • 맑음천안25.5℃
  • 맑음울산22.8℃
  • 맑음의성25.5℃
  • 맑음해남24.1℃
  • 맑음인천21.2℃
  • 맑음양산시26.6℃
  • 맑음부여26.3℃
  • 맑음군산20.7℃
  • 맑음인제26.6℃
  • 맑음장흥25.0℃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강릉27.8℃
  • 맑음진주24.7℃
  • 맑음영덕23.6℃
  • 맑음봉화26.5℃
  • 맑음보은25.0℃
  • 맑음춘천27.5℃
  • 맑음이천26.1℃
  • 맑음부산22.1℃
  • 맑음충주26.3℃
  • 맑음강진군25.5℃
  • 맑음북부산23.5℃
  • 맑음광주25.9℃
  • 맑음여수21.7℃
  • 맑음남원26.7℃
  • 맑음서울25.7℃
  • 맑음의령군26.1℃
  • 맑음서청주25.6℃
  • 맑음동해23.9℃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세종25.3℃
  • 맑음영천26.0℃
  • 맑음고흥24.7℃
  • 맑음홍천27.1℃
  • 맑음남해23.1℃
  • 맑음파주24.2℃
  • 맑음청송군26.1℃
  • 맑음거제22.9℃
  • 맑음문경26.9℃
  • 흐림백령도13.5℃
  • 맑음홍성25.3℃
  • 맑음통영21.0℃
  • 맑음청주27.0℃
  • 맑음보성군24.2℃
  • 맑음대구26.4℃
  • 맑음동두천26.2℃
  • 맑음포항25.8℃
  • 맑음추풍령24.7℃
  • 맑음영광군22.0℃
  • 맑음영주26.1℃
  • 맑음성산21.8℃
  • 맑음강화20.2℃
  • 맑음울진18.7℃
  • 맑음순천24.6℃
  • 맑음정선군27.4℃
  • 맑음북춘천26.6℃
  • 맑음산청27.3℃
  • 맑음창원22.2℃
  • 맑음보령20.2℃
  • 맑음김해시23.9℃
  • 맑음양평27.2℃
  • 맑음임실26.1℃
  • 맑음전주26.0℃
  • 맑음제주20.8℃
  • 맑음함양군28.3℃
  • 맑음부안23.1℃
  • 맑음고창23.8℃
  • 맑음거창27.1℃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01 13:00: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밤샘수사는 근절돼야 하며,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법관이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게시판은 대부분의 법관이 접속하여 여러 의견을 펼치고 정보를 듣는 공간이란 점, 이러한 주장을 한 분이 고위급 법관이란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반복신문에 대해 비판한 울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답정너식 수사라는 표현을 인용했는데, 사실 심야조사와 반복신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다. 신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하였으면, 같은 질문은 재차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심적(求心的) 신문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조금만 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상대가 자백하고야 말 것 같은 환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상당수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묻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과학수사방식인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방식이 유사하다. 같은 질문을 마치 다른 양 문장을 변형하고, 살을 보태 여러 차례 묻다 보면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마치 다 알고 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는 뭔가 증거가 다 있어서 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친다. 때로는 저항을 포기하게 된다. 반복신문의 문제점은 강압성, 인격 및 건강 침해, 임의성 침해이고, 이것이 심야조사와 결합될 때, 장소가 검사실과 같은 밀실일 때 문제점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반복신문, 위협신문, 유도신문을 펼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보면 검사실에서의 수사방식이 매우 파행적일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한편 심야조사에 대해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제40조에서 자정 이전 조사를 마쳐야 하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 합리적인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도 심야조사를 자정부터 오전 6시로 규정한 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을 택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아직 위헌결정이 나온 바 없고, 또 밤샘수사를 형소법이 정면으로 불허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예외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래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도 밤샘수사를 위법하다고 법관들이 볼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25, 219조와 같이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